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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노화 안검하수증 등 행위 5항목-재료 3항목 개정

[파일첨부]DRG 입원료체감제 “최초 입원일부터 적용”

질병군(DRG) 대상 환자가 30일을 초과해 입원하는 경우 행위별수가 적용시 입원료체감제 및 의약품관리료 산정방법이 개정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9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개정고시했다. 이번에 개정에서는 행위 총 5항목, 치료재료 총 3항목이 신설 및 개정됐다.

질병군(DRG) 대상 환자가 30일을 초과해 입원하는 경우 행위별수가 적용 시 입원료체감제 및 의약품관리료 산정에 관한 1항목을 신설했다.

개정된 고시에 따르면 30일 초과 진료분에 대한 입원료체감제는 계속 입원 중이었던 환자이므로 진료내역을 연계해 최초 입원일부터 적용하게 된다. 또한, 의약품 관리료는 30일 이내 입원 진료비용(질병군 DRG)에 의약품관리료 등 제반비용이 포함돼 있으므로 연계해 계산할 경우 중복 산정되는 바, 행위별 수가 적용일을 시점으로 해 해당 투약일수의 의약품관리료를 산정한다.

신설된 ‘이온삼투요법’의 인정기준을 보면 △적응증: 상완골의 내·외측 상과염 (medial & lateral epicondylitis of humerus),족저근막염(plantar fasciitis) △실시기간 : 주1-2회 간격으로 4주 정도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연장 실시가 필요한 경우에는 의사소견서를 첨부해 최대 4주까지 추가 실시할 수 있다.

그러나 세부인정기준과 인정기준 이외 시행하는 경우에는 전액본인부담해야 한다.

이번에 개정된 3 항목을 살펴보면 안검하수증에 대한 수술과 안검의 피부이완증 상병에 대한 피부절제술(안검성형술)의 급여여부로 노화과정에서 생기는 퇴행성 안검하수증 및 안검의 피부이완증(피부늘어짐)에 대한 급여대상 인정기준 마련했다.

자205 사지정맥류 국소치료 및 자206 광범위정맥류발거술의 수가산정은 ‘광범위정맥류발거술 또는 사지정맥류국소치료 후 14일을 초과해 사지정맥류국소치료를 추가 시행하는 경우, 소정점수를 1회에 한해 추가 산정한다.

치료재료인 경추후방고정용 후두고정클램프(OC FUSION SYSTEM OCCIPITAL CLAMP)의 경우 최대 4개를 인정하는 것으로 신설했다.

고시에 따르면 경추후방 고정시 사용하는 후두고정클램프는 ROD를 후두부위에 고정하기 위한 치료재료로, 동일목적으로 사용되는 기존 PLATE와 사용개수 및 소요금액(PLATE는 1개로도 고정이 가능한 반면 동 치료재료는 4개를 사용하여야 하는 점 및 PLATE 1개 가격 등)을 감안해 최대 4개를 인정한다고 하고 있다.

신의료기술로 신청된 항목 중 이미 심사기준으로 운용되고 있는 △골이식 대체제(Bead형) △고주파열치료술용 전극(ELECTRODE) 등 2 항목을 신설했다.

골이식 대체제(Bead형)는 자신의 골로 둘러싸여져 있는 골결손 즉, Contained defect에서 자가골 이식이 곤란하거나 자가골 만으로 부족한 경우에 한해 인정된다. 척추수술 또는 심한 골손상으로 자신의 골로 둘러싸여져 있지 않은 골결손 즉, Uncontained defect에는 인정하지 않는다.

고주파열치료술용 전극(ELECTRODE)은 관련 행위와 연계하게 “간암에 실시하는 고주파열치료술”에 사용 시는 급여대상으로 하며, “증상이 있는 갑상선 양성 결절의 고주파열치료술” 및 “근골격계 종양의 고주파열치료술”, “신장암의 고주파열치료술”에 사용 시에는 비급여 대상으로 한다.

이 경우 비급여 목적으로 사용 시 치료재료 코드는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 의한 비급여코드를 적용한다.

한편, 이번 개정된 고시는 6월 1일부터 시행하며, 다만 질병군대상환자 행위별수가적용관련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