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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네픽스주, 7회분 투약 후 출혈시 2회분까지 인정

[파일첨부]6 개 약제 관련 고시개정-2월1일부터 시행

혈액제제류 Recombinant blood coagulation factor Ⅸ 주사제(품명: 베네픽스주) 등 6항목의 급여기준이 변경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을 개정·고시하고 2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첨부자료 참조).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베네픽스주’의 경우 매월 첫 번째 내원시는 4회분(원내투여를 한 경우 원내투여분 포함)까지, 두 번째 내원시는 3회분(원내투여를 한 경우 원내투여분 포함)까지 인정해 매월 총 7회분을 인정하며 두 번째 내원부터는 반드시 의사소견서를 첨부하도록 했다.

단, 매월 7회분을 투여한 이후에 출혈이 발생해 내원한 경우에는 1회 내원 당 2회분(원내투여를 한 경우 원내투여분 포함)까지 인정토록 변경했다.

복지부는 개정사유에 대해 혈우병 질환치료에 있어 출혈시 신속한 항 혈우인자 투여는 후유증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출혈이 있는 경우에는 움직임을 최소화 하는 것이 치료 원칙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원내투여 여부에 관계없이 일정횟수의 자가 투여분 처방을 인정하고, 7회분 투약 이후 출혈로 내원하는 경우에도 2회분까지 인정하는 것으로 기준을 개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Human blood coagulation factor vIII 주사제(품명: 모노클레이트- 피 등)와 Recombinant blood coagulation factor vIII 주사제(품명: 리콤비 네이트주, 애드 베이트주 등)는 10회분 투약 이후 출혈로 내원하는 경우에도 2회분까지 인정하도록 명시했다.

이밖에 Human Immunoglobulin G(품명: 아이비 글로블린에스주 등)의 요양급여 대상을 명확히 했고, Epinephrine single use autoinjector(품명: 에피펜주 소아용)와 Leukotriene 조절제의 고시문구가 개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