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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6월부터 아티반주-엠에스콘틴10서방정 등 신설

[파일첨부]복지부 고시 개정, 19항목 변경-1항목 삭제

최면진정제 ‘아티반주’와 아편알카로이드계 제제 ‘엠에스콘틴10서방정’ 등 2항목이 신설된다.

또 Oseltamivir phosphate 경구제(품명: 타미플루캅셀) 등 19항목이 변경되고, Ciprofloxacin 서방형 경구제(품명: 씨프로 유로서방정)는 삭제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을 개정하고 6월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Lorazepam주사제(품명: 아티반주)는 허가범위를 초과해 경련발작·간질 중첩상태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키로 했고 Morphin sulfate 경구제(품명: 엠에스콘틴10서방정 등)는 신경블록과 동시 투여시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했다.

‘타미플루캅셀’과 ‘리렌자로타디스크’는 예방적 투여 권고 대상중 ‘개인보호장구 없이 전염력이 있는 의심·추정·확진 환자를 진료한 보건의료인’ 부문을 ‘추정·확진 환자를 진료한 보건의료인’으로 변경했다.

‘포폴주’는 기존 ‘마취유도 목적으로 120mg/ 12ml/Amp 1개 투여시’ 급여인정에서 ‘마취유도 목적으로 150mg/ 15ml/Amp 1개 투여시’로 용량을 확대했다.

‘치모글로부린주’는 동종조혈모세포이식 시 이식편대숙주반응의 고위험군에서 전처치요법으로 총 용량 10mg/kg 범위내에서 분할 투여시 인정키로 했다.

데카키논캅셀은 현재 미토콘드리아질환에 투여시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했으나, 임상증상으로 미토콘드리아 근병증이 의심되고 근육 절개생검을 해 효소조직화학검사와 mt DNA 유전자 돌연변이 검사 등을 시행한 경우 인정(인정용량 5 ~15mg/kg/day, 1일 최대 600mg)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