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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포폴주’ 용량 확대 등 16항목 급여변경 예고

[파일첨부]씨프로 유로서방정 삭제-5월 20일까지 의견수렴

Propofol주사제 (품명: 포폴주 등)의 급여인정 용량이 확대되는 등 16항목의 급여기준이 변경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을 개정키 위해 오는 5월20일까지 의견을 접수받는다.

포폴주의 경우, 기존 ‘마취유도 목적으로 120mg/ 12ml/Amp 1개 투여시’ 급여인정에서 ‘마취유도 목적으로 150mg/ 15ml/Amp 1개 투여시’로 용량을 확대했다.

치모글로부린주는 동종 조혈모세포이식시 이식편대숙주반응의 고위험군에서 전처치요법으로 인정하며 용량은 국내 임상에서 투여하는 요법을 근거로 해 총 용량 10mg/kg 범위에서 급여인정토록 했다.

데카키논캅셀은 현재 미토콘드리아질환에 투여시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했으나, 임상증상으로 미토콘드리아 근병증이 의심되고 근육 절개생검을 해 효소조직화학검사와 mt DNA 유전자 돌연변이 검사 등을 시행한 경우 인정(인정용량 5 ~15mg/kg/day, 1일 최대 600mg)하도록 변경됐다.

Peginterferon alfa-2a(품명: 페가시스주, 페가시스프리필드주)와 Peginterferon alfa-2b(품명: 페그인트론주)는 C형 간염 genotype 2·3형 환자에 1차적 투여시에도 급여 인정하며 투약기간은 관련 문헌 등 참고해 24주까지 인정키로 했다.

딜리드정·마이프로돌캅셀·저니스타서방정은 신경블록과 동시 투여는 인정하되, 소요비용 등 고려해 약값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했다.

아울러 아티반주는 대체약제(diazepam)에 비해 작용시간이 길고 호흡억제 효과가 적은 장점이 있다고 언급돼 있는 관련교과서를 참조해, 신생아·유아 등 간질의 중첩이나 경련발작에 투여시 인정된다.

한편, Ciprofloxacin 서방형 경구제(품명: 씨프로 유로서방정)는 삭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