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모글로부린주 등 16항목의 급여기준이 변경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 고시개정을 위해 6월19일까지 의견을 접수받는다.
Rabbit anti-human thymocyte immunoglobulin 주사제(품명: 치모글로부린주)의 경우 재생불량성빈혈 및 발작야간혈색뇨증환자의 조혈모세포이식시 전처치요법에 대해 총용량 3.75mg/kg~10mg/kg 범위내에서 분할 투여시 급여인정된다.
또 췌도 이식 후 급성 거부반응에 투여와 재생불량성빈혈 치료시 약제를 1일 3.5mg/kg씩 5일간 투여할 경우에도 인정토록 했다.
Octreotide 주사제(품명: 산도스타틴주)는 항암제 투여 후 분비성 설사에 고용량의 지사제 투여에도 불구하고 설사가 지속되는 중증 불응성인 경우 5일 이내 인정된다.
Daclizumab 주사제(품명: 제나팍스 주사)의 경우 기존 심장·간장·폐이식에 추가로 ‘췌장 및 췌도이식’에 투여한 경우도 인정토록 요양급여가 확대됐다.
한편, Interferon alfacon -1(품명:인퍼젠주사액)는 삭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