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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구멘틴정 급여 신설-사이폴엔 등 14항목 변경

[파일첨부]24일부터 시행, 요양급여기준 개정 고시

Amoxicillin+Clavulanate 경구제(품명: 오구멘틴정 등)의 급여가 신설되고 Cyclosporine 경구제(품명: 사이폴엔연질캅셀 등)등 14항목이 변경된다.
또한 mesoglycan sodium 50mg 경구제(품명: 메소칸캅셀)는 삭제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을 개정,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설되는 오구멘틴정의 경우 허가사항 범위(용법·용량)내에서 환자의 증상 등에 따라 필요·적절하게 투여시 요양급여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계보건기구(WHO)에서 발표한 다제내성 결핵의 치료 가이드라인에 분류돼 있는 항결핵치료제 1~4군까지의 약으로는 효과가 부족하거나, 1~4군의 약제 조합만으로는 치료제를 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요양급여가 인정된다.

사이폴엔연질캅셀은 혈구탐식증 혹은 조직구증에 투여하는 경우에도 급여가 인정되도록 변경됐다.
혈구탐식증(Hemophagocytic syndrome)은 치사율이 매우 높은 드문 질환으로 세계 Histocyte society에서 제시한 HLH2004 가이드라인을 참조시 cyclosporine는 생존율을 높이는 등 효과적인 치료제라고 언급하고 있다는 것이 개정(변경) 사유다.

이밖에도 옥시콘틴서방정, 듀로제식디트랜스패취, 아이알코돈정 등은 신경블록과 동시 투여는 인정하되 소요비용 등 고려해 약값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