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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협 “정부 급여중지, 의사들에 책임 전가행위”

[탈크속보] 이미 발행된 처방, 소급중지 “어떻게?”

의사협회는 식약청의 급여중지조치는 탁상행정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는 “보건복지가족부에서 10일 ‘석면함유 탈크 관련 회수의약품 보험급여중지’ 공문을 통해 식약청에서 판매ㆍ유통 금지한 품목 중 1071개 품목에 대해 9일자로 소급해 보험급여를 중지함을 본회로 통보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의사협회는 “급여중지통보 이전에 기 처방된 부분까지 급여중지(심사조정)하는 것은 탁상행정으로, 식약청 등 정부의 관리 소홀로 발생한 문제를 의사들에게 책임 전가시키는 행태라 할 것”이라며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의협은 비단 이번 사태뿐만 아니라, 이와 유사한 사례로 급여중지 시에도 기 처방된 부분까지 소급해 급여 중지함에 따라, 의료기관이 심사삭감 피해를 입는 등 정부는 행정편의주의적인 조치만을 취해왔다는 지적했다.

의사협회는 “매번 정부의 뒷북치는 탁상행정으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의료기관으로 전가하는 것은 정부가 책임을 회피하려는 자세”라며, “지금부터라도 즉시 정부의 잘못을 시인하고 기 처방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방식으로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석면함유 탈크 관련 회수의약품 급여중지 건에 대해서는 유예기간을 부여해 의사들에게 충분한 홍보를 해야 한다. 이를 통해 일선의료기관에서 피해를 보지 않고 동 약제에 대한 처방을 금지토록 급여중지 일자를 즉각 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의사협회는 식약청 및 복지부가 동 건과 같은 사태에 대한 사전적 조치를 마련해 더 이상 의료기관과 국민의 피해가 없도록 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