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파동으로 회수명령을 받았던 6개 의약품의 판매가 연장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석면함유 탈크원료 의약품과 관련, 지난 4월9일자로 1071품목에 대해 유통·판매금지와 회수명령을조치했으나 대체의약품확보 곤란을 이유로 이중 6품목에 대해 30일간 판매유통을 허락하고 회수명령을 유예했다.
해당품목은 △하나제약-하나페노바르비탈정 △뉴젠팜-뉴젠팜페노바르비탈정 △신풍제약-디스토시드정(프라지콴텔) △한국파마 케이콘틴서방정 △태극제약-트리헥신정(트리헥시페니딜염산염) △광동제약-베니톨정 등으로 오는 5월9일부터 보험급여가 중지된다.
한편, 보건복지가족부는 식약청의 ‘석면 불검출 기준’ 시행(4월3일)이전 제조품목들에 대한 판매·유통 금지 및 회수명령에 이은 해당품목 보험급여중지 처분을, 요양기관의 현실적인 불편을 고려해 급여중지의 시행일을 기존 4월9일에서 4월10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4월10일 이후 급여청구 될 경우 원칙적으로 4월3일 이후 제조된 정상적인 품목에 대한 급여청구로 추정하고 정상적인 보험급여 절차를 진행하되, 이후 사후관리를 통해 급여의 적정여부를 평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