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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의약품 없는 디스토시드 등 6품목 한달간 유예

[탈크속보]페노바르비탈정 등 급여중지 5월9일부터

석면파동으로 회수명령을 받았던 6개 의약품의 판매가 연장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석면함유 탈크원료 의약품과 관련, 지난 4월9일자로 1071품목에 대해 유통·판매금지와 회수명령을조치했으나 대체의약품확보 곤란을 이유로 이중 6품목에 대해 30일간 판매유통을 허락하고 회수명령을 유예했다.

해당품목은 △하나제약-하나페노바르비탈정 △뉴젠팜-뉴젠팜페노바르비탈정 △신풍제약-디스토시드정(프라지콴텔) △한국파마 케이콘틴서방정 △태극제약-트리헥신정(트리헥시페니딜염산염) △광동제약-베니톨정 등으로 오는 5월9일부터 보험급여가 중지된다.

한편, 보건복지가족부는 식약청의 ‘석면 불검출 기준’ 시행(4월3일)이전 제조품목들에 대한 판매·유통 금지 및 회수명령에 이은 해당품목 보험급여중지 처분을, 요양기관의 현실적인 불편을 고려해 급여중지의 시행일을 기존 4월9일에서 4월10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4월10일 이후 급여청구 될 경우 원칙적으로 4월3일 이후 제조된 정상적인 품목에 대한 급여청구로 추정하고 정상적인 보험급여 절차를 진행하되, 이후 사후관리를 통해 급여의 적정여부를 평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