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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복지부, 경장영양식 보험급여화 불가능하다!

김진현 교수 “의료비절감 주장 현실과 괴리 너무 커”


복지부는 경장영양제제의 식대 급여화 주장에 대해 이미 식대에 포함된 상태로 별도산정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뿐만 아니라 경장영양제제가 진료비를 줄인다는 주장 역시 근거자료가 적어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에는 부족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31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병원영양지원 의료비절감에 기여하는가?’를 주제로 한국정맥경장영양학회 주관의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에서 경장영양학회 측은 보험 급여화를 주장했다.

보건복지가족부 염민섭 보험급여과장은 경장영양식 급여화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염민섭 과장은 “경장영양식 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생소한 분야이다”면서, “국민의 건강을 위해 영양지원도 중요하게 다루어야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중요한 부분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염인섭 과장은 “건강보험은 국민들의 돈을 거두어들인 재정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다. 급여화 여부는 우선순위를 정해 이루어진다”며, “따라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며, 경장영양식의 급여화 역시 마찬가지이다. 식대를 급여화하면서 영양사 중요성 때문에 인력가산을 이미 포함시켰다”며 급여화 주장을 일축했다.

또한, 학회측이 주장하는 것은 결국 외국의 사례로 국내에서는 매우 미미해 근거로 활용하기엔 부족하다는 의견이다. 하지만 학회측에서는 자원봉사의 급여화가 돼있지 않아 사실상 자원봉사의 개념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염민섭 과장은 “자원봉사는 아닌 것 같다. 이미 식대에 영양사 가산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결국, 급여화는 해외사례에 대한 것과 국내 연구가 충분할 때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다만, 심평원의 상대가치점수개발단에서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을 내놓았다.

아울러,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김진현 교수 역시 복지부와 마찬가지로 보험급여화는 어렵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김진현 교수는 “환자의 치료효과를 높일 수 있는 대안이라고는 생각한다. 그리고 이런 활동이 의약품보다 낫다는데도 동의한다”면서 “하지만 반드시 고려할 부분이 있다. 학회에서는 효과가 있다는 장점만을 부각시키고 있는 것 같다. 너무 한곳에만 치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회측에서 재정절감을 한다며 내놓은 자료에 대해서도 비판적 의견을 제시했다. 학회측이 재정절감의 이유로 내놓은 자료에 의하면 2년 동안 고작 5가지 사례에 그치고 있다.

김진현 교수는 “이는 근거가 매우 부족한 것으로 보이며, 건강보험재정을 부담하는 국민을 설득하기엔 부족하다고 보여진다”며, “과연 병원에서, 재정절감이 된다는데 경영자가 활성화시킬 것인가(?)는 의문이다. 환자 비용이 줄어든다는데 병원에서 이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지금의 현실과 주장에 괴리감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며 다소 부정적인 시각을 보였다.

그는 경장영양식이 활성화 됐을 때, 환자부담 비용은 절감 가능성 있다는데에는 동의하는 모습이다. 하지만 국내 환경이 외국과는 많이 달라, 외국에서 진료비 효과가 있다고해서 우리나라도 그럴 것인가에는 여전히 의문을 제기했다.

아울러, 김 교수는 경장영양식의 보험급여화를 위해서는 결국, 기존 치료식에서 분리됐을 때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결국 가격이 이미 보상이되고 있어, 만약 경장영양식만을 따로 분리한 100% 보상이 아니라면 이미 식대에 보상되고 있다는 것.

마지막으로 김진현 교수는 “기존 치료식, 일반식에 대한 재평가를 해야 한다. 공단의 자체 자료를 보아도 현행 식대가 원가에 비해 높게 책정돼 조정의 여지가 있다”며 “유효재원을 활용한다면 경장영양식 보험급여화도 불가능하다고 보진 않는다. 다만, 경장영양식만을 담당하는 인력 없는 수가산정은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