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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국민영양, 체계적 관리로 의료비 절감”

손숙미 의원, ‘국민영양관리법안’ 발의

"국가가 국민영양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의료비 절감에 나서야 한다"

손숙미 의원(한나라당)은 이 같은 취지의 국가적 영양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영양연구원 설치 및 각종 영양사업의 실시·영양사의 전문성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국가영양관리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체계적인 건강관리계획 수립이 가능하게 돼 만성질환 치료에 소요되는 막대한 건강보험 재정이 대폭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른 과다한 영양섭취로 비만과 성인병이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운동부족, 흡연·음주, 잘못된 식습관 등으로 국민의 건강수준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으며, 의료비 부담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13세~18세의 청소년은 불규칙적인 식생활습관으로 인해 16%가 비만에 시달리고 있으며, 19세~64세의 청장년층에서는 31%로 악화되고 있고 소아비만 역시 심각하게 우려되고 있다.

이에 국민영양관리법안의 제정을 통해 체계적인 국민영양관리 및 국민영양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연령·계층·질병 등의 기준에 맞춘 생애주기별 영양관리사업을 실시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것.

손숙미 의원은 “WHO(세계보건기구)는 영양섭취 불균형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질병으로 암·심혈관·간질환·당뇨병 등의 성인병을 꼽고 있는데 이들은 모두 일반식생활과 관련된 것들”이라고 말했다.

또한 “선진국들의 경우 영양관리와 관련해 오래전부터 나름의 플랜과 실천방안을 수립해 왔지만 우리나라는 아직도 연구 활동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손의원은 “이번 국민영양관리법안의 제정이 늦은 감은 있지만 이제부터라도 국민건강이 곧 국가경쟁력임을 명심하고 하루빨리 국민영양관리법이 제정돼 국민 건강과 삶의 질이 향상 되는데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법 제안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