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요양시설의 장은 입소자의 요양과 사회복귀를 위한 훈련을 실시할 때에 입소자의 투약상태와 신체적 건강 등에 관해 정신과 의사에게 자문하도록 한다’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정신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밖에도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을 종전에는 정신의료기관과 정신보건사업 관련 비영리법인에게만 위탁하도록 하던 것을 정신보건시설 중 정신요양시설, 사회복귀시설과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도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학교 등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 위탁을 통한 지역정신보건서비스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또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외래치료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 대상을 정신병적 증상으로 인해 입원전에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을 해한 행동을 한 입원환자 중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진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보호의무자가 외래치료비용을 지불하기로 한 사람으로 명시했다.
아울러 임상심리사 1급 또는 2급 자격소지자가 정신보건전문요원 수련기관에서 3년 또는 1년 이상을 수련을 마치면 1급 또는 2급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자격을 각각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