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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학회

“턱없는 정신과 진료수가, 정신질환자 키운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춘계학회서 현행 보험제도 한계 “성토”


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외래진료를 주 2회로 국한하고 환자가 6시간 이상 머물러야 1일 수가가 인정되는 현재의 정신과 관련 보험제도가 정신질환자의 조기 치료의 걸림돌로 작용해 외려 질환자를 양성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됐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16일 서울 그랜드힐튼 호텔에서 열린 춘계학술대회에서 2010년 정신과 건강보험 정책방향 공청회를 열고 정신과 의사가 바라본 현행 건강보험의 한계점에 대해 성토했다.

연자로 나선 김포한별병원 서동우 원장은 해마다 정신질환자가 급증하고, 주요 사망원인으로 우울증 등 정신질환이 4위를 차지하는 등 사회적 문제가 심각하지만 환자들은 모순된 제도 속에서 고통 받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대부분의 정신질환자는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태에서 발병을 하지만 각종 보험제도의 한계로 조기치료가 늦어지며 후에 상태가 악화돼 의료급여로 편입돼 장기입원환자로 편입돼 진료를 받는 등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서 원장은 또한 “최근 질병에 대한 보장비율 높이기 위해 본인부담금상한액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정신질환은 일시 부담금이 크지는 않고 오랜기간 걸쳐 계속 부담해야해 거의 혜택이 없는 것으로 보면 된다”며 현재 제도 변화에 있어서도 정신과 질환에 관련 부분은 사각지대에 높여 있음을 토로했다.

서 원장은 이어 지난해 정신분열병이 포함된 산정특례제도가 시행되기는 했지만 별도의 동의서를 받도록 요구하고 있어 환자의 다수가 정보유출을 우려해 이도 포기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정신질환자의 치료율을 높이고 이에 따른 사회 경제적인 비용의 남용과 올바른 건보재정의 활용을 위해서는 보다 정신과의 진료 상황에 맞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 원장은 특히 가장 시급하게 변경, 보완되어야 할 제도로 외래환자 2회 진료 제한과, 낮병원 수가 책정을 꼽았다.

현재 정신과 보험급여가 지급되는 외래진료의 경우 1주일에 2회로 제한돼 있고 낮병원 수가는 입원병동과 달리 6시간 이상 머물려야 1일 수가가 인정된다.

서 원장은 외래진료 주 2회로 제한은 증상이 심한 초진환자의 치료에 실효성이 높지 않고, 입원의 억제를 위해서도 주 3회까지 인정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낮병원 6시간 진료 1일 수가 인정제도는 환자가 오전 10시에 병원에 와서 진료와 상담을 받고 점심 식사 후 오후 1시에 귀가를 해도 수가 인정이 안되는 모순이 있어 병원 공간 및 인력 활용에 있어 불편을 유발하고 있다며 이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서 원장은 환자가 빨리 좋아지고 의료비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조울증 우울증 사고 자살 가능성 높은 정신질환 본인부담금 10%로 하향하고, 외래 및 낮병원은 차등수가제를 도입, 본인부담금을 5%로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 원장은 제도가 개선될 경우 자살과 만성 정신질환자에 대해 예방효과 있고 입원위주로 돌아가던 정신과 시스템에도 변화가 올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