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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엄사법 “의료지시서 관련 입법적 논의 더 해야”

국민, 존엄사-사전의사결정제 각각 87.5%-92.8% 찬성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존엄사법안’ 중 일률적으로 명시된 ‘의료지시서=사전의사결정권’과 관련한 입법적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라 경실련)이 주관하고 신상진 의원이 주최한 ‘존엄사법 제정을 위안 공청회’가 4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공청회는 신상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존엄사법’을 두고 각계의 의견을 경청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신상진 의원의 주제발요에 이어 지정토론에 나선 손명세 한국의료윤리법의학회 회장은 ‘존엄사법안에 관한 논평’을 통해 “보라매 사건을 필두로 세브란스 병원 판례로 이어지고 있는 생의말기의 존엄사 문제는 세간을 피해갈 수 없는 화두를 던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손명세 회장은 “현 시점에서 이 같은 논의를 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면서, “그러나 신상진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살펴보면 사전의사결정서(법안- 의료지시서)에 관한 그간의 학술적인 노력에 대한 반영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사전의사결정서란, 생명연장술에 의존하지 않고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대비해 개인이 스스로 판단해 결정할 능력이 있는 동안 자신의 임종과정에 대해 원하거나 그렇지 않은 의료에 대해 미리 작성해 대리인을 지정해 결정권을 위임하는 것을 말한다.

손명세 회장은 “보통 사전의사결정서는 △생전유언 △계속적 대리 위임장 △신념진술 등과 같이 세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며, “이들은 서로 비슷하나 각각의 차이점이 있다. 그러나 현재 존엄사법안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반영돼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의료지시서’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즉, 환자의 대리결정과 관련된 입법적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국가의료윤리심의위원회와 같은 기구 및 조직을 별도로 창설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도 손명세 회장은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손명세 회장은 “존엄사, 연명치료 중단이라는 사안만으로 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기 보다는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기존 위원회의 활용이나, 보완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낭비적인 요소를 제거하고,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신현호 변호사는 “인간에게는 죽음의 순간에 있어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고 실현하기 위해 품위 있게 죽을 수 있는 죽음의 선택에 대해서도 결정해야 할 권리가 주어졌다”면서, “죽음의 선택에 관해 무차별적으로 결정권을 부여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양산할 수 있다. 때문에 존엄사법안이 조기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존엄사를 둘러싼 공방은 이미 몇 년 동안 이어져오고 있는 것이 사실. 이에 국립암센터는 지난해 9월 성인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품위있게 죽음에 대한 대국민 인식 조사’를 실시한바 있다.

이와 관련해 국립암센터 윤영호 기회조장실장은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죽음이 임박한 환자에게 의학적으로 무의미하다고 판단되는 기계적 호흡 등 생명연장치료를 중단함으로써 자연스러운 죽음을 받아들이는 존엄사에 대해 87.5%가 찬성했다”며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뿐만 아니라 조사결과에 따르면 환자가 본인에게 행해질 치료에 대해 미리 서면으로 작성해 치료과정에 반영하는 ‘사전의사결정제도’에 대해서는 92.8%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윤영호 기획조정실장은 “존엄사 법안에 의학적 판단과 의사의 양심에 의한 치료결정을 할 수 있도록 의료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임종환자관리지침을 마련해야 한다”며 “경제적인 이류로 치료를 중단하지 않고는 말기환자를 위한 재정적 지원이 밑바탕이 된 사회경제적 언전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