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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까다로운 ‘존엄사법’, 이젠 법안소위서

선택권리 줘야 vs 국민적 공감대 우선

지난 5월 대법원은 ‘사망의 과정에 진입한 회생가능성이 없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에 기한 연명치료 중단을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이후 개별 사례들을 모두 소송에 맡기는 것이 비현실적이기에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기준·범위 등 제도적 장치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국회에서는 3가지 안이 계류중에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존엄사법안(신상진 의원 대표발의) △삶의 마지막 단계에서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이할 권리에 관한 법률안(김세연 의원) △존엄사법 제정에 관한 청원(경실련) 등 3가지 안은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에 상정돼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현재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 회부중이다.

먼저 신상진 의원안(청원안과 내용 동일)은 말기환자에 대한 인권의 차원에서 존엄한 죽음과 관련된 말기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기 위해 존엄사에 대한 개념·절차·요건 등을 담았다.

김세연 의원안은 환자가 삶의 마지막 단계에서 자신의 의지대로 자연스럽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환자 본인에게 행하는 의학적 치료방법 및 생명연장조치 등을 대리인의 본인의사 추정가능성을 배제한 상태에서 스스로 수용, 선택 또는 거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한편, 존엄사와 관련한 법제정에 있어서는 찬·반 양론이 존재하고 있다.

법안을 검토한 복지위 수석전문위원실에 따르면, 찬성측 입장은 현대의학으로 치료할 수 없는 질병의 말기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인공호흡기를 비롯한 생명유지장치에 의존해 생명을 연장하고 있는 말기 중환자들의 삶의 질이 낮으므로 생명의 존엄성에도 불구하고 품위 있는 죽음을 선택할 권리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대법원에서 존엄사를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했으므로 제도적으로 존엄사에 대한 허용 범위와 적용 방법,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 의료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반대측은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사항에 대해 법률을 제정하려면 고도의 생명윤리적 판단이 선행돼야 하고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므로 신중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국가차원에서 대책이나 죽음에 관한 사회적 기반이 마련돼 있지 않는 상태에서 경제적 이유로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이에 향후 국회에서의 입법절차과정에 신중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무엇보다 연명치료를 중단할지 여부에 관한 자기결정권(환자)의 행사가 의료비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에 이끌리지 않는 자유로운 상태에서 이뤄지게 하는 제도적 뒷받침이 선행적으로 요구되고 있어 추이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