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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실거래가상환제서 높은 ‘카드수수료’ 개선돼야

전헤숙 의원, “국고지원 등 해결책 모색 서두를 때”

보건의료기관의 신용카드가맹률이 100%에 달하고 있는 가운데 의원·약국에 2.4%~2.7%의 높은 카드수수료율이 부과됨에 따라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혜숙 의원(민주당)은 24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보건의료계의 불합리한 카드수수료 어떻게 해결하나!’ 공청회에서 기조발표했다.

그는 “과거 종합병원·병원·의원별로 책정됐던 카드수수료가 2007년 11월 원가산정표준안을 토대로 업종별 가맹점수수료율로 변경됨에 따라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최저수준인 1.5%~2%, 의원과 약국은 중간수준의 2.4%~2.7%의 카드수수료율이 책정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약과 치료재료는 품목별로 실제 구입한 가격으로 상환 받는 실거래가상환제로 요양기관이 의약품이나 치료재료를 사용할 때 발생하는 이윤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약과 치료재료에 대한 카드수수료를 전액 요양기관에 부담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즉 의약품이나 치료재료에 요양기관의 이윤이 없음에도 의약품·치료재료의 카드수수료를 전액 요양기관이 부담하고 있다는 것.

전의원은 대안으로 △보험급여 의약품과 치료재료의 카드수수료 국고지원 △실제 부담하는 카드수수료에 맞는 수가산정 △의약품과 치료재료의 유통과정에서 공급업체가 요양기관에 제공하고 있는 3%미만의 할인을 공식화해 상환금액 조정 시 미반영하는 방안 검토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제감면 및 부가가치세법상 세액공제 확대 등을 제시했다.

한편, 토론자로 참여한 이강세 여신전문협회 상무는 “수수료를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은 현재 국내에서 적용되는 가맹점수수료가 타 비교대상에 비해 높다는 근거가 있어야 명백한 설득력을 지니지만 해외에 비해 결코 높은 수준이 아닌 상황에서 인하 요구는 실효성 및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잘라 말했다.

또한 “보건의료계의 어려움과 역마진 발생의 주 원인은 높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라고 판단하는 것은 논리적 근거가 불충분하며 실질적 원인은 경기침체와 정부차원의 진료비 관리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박용현 보건복지가족부 건강보험정책관은 전의원이 제시한 카드수수료 국고지원과 관련, “개인간 사적 계약에 의해 발생하는 카드수수료에 대해 국가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분명히 했다.

실제 부담하는 카드수수료에 맞는 수가산정과 관련해서는 “약국 조제행위 수입은 건강보험자료분석을 통해 가능하지만 카드수수료 비용의 분석은 신용카드사의 협조가 필요하고 카드수수료의 문제는 약국뿐 아니라 전체요양기관과 관련돼 있어 카드수수료의 적정성에 대한 부분도 함께 검토돼야 한다”고 말을 이었다.

아울러 “의약품등의 거래시 공급자의 3% 미만 할인을 공식화해 실거래가에 반영하는 것은 요양기관의 약가 등 이윤 배제 및 실제 구입가격으로 상환 등의 실거래가 상환제 도입취지와 맞지 않는다. 단 실거래가 상환제 내에서 카드 수수료 등 금융비용을 인정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