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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료기관-약국, 신용카드 수수료 공제 추진”

전혜숙 의원, 의료기관 경영악화 지원위해 개정안 발의

“2003년부터 폐지된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세제상의 혜택을 부활하고 더불어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상태와 직결되는 ‘약사법’에 따른 약국에도 동일한 세제상 지원을 꾀한다”

전혜숙 의원(민주당)은 이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전의원은 개정안 제안사유를 통해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상황은 의료인력 확대로 인한 의료기관 수의 증가와 출생률감소 및 최근 경제위기 심화에 따른 환자수 감소로 인해 휴·폐업율이 10%에 달하는 등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전제했다.

즉 1차 의료기관인 의원급 의료기관의 붕괴는 국민의 건강권 침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

이에 개정안에서 의원·치과의원 및 한의원도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업종인 의료업에 포함시키고 약국을 운영하는 사업을 새로이 감면업종에 추가토록 명시했다.

전의원은 아울러 2000년 실거래가제도 시행으로 유통마진이 인정되지 않는 의약품에도 카드사용수수료를 부과해 의료기관에 적자경영이 가중되고 있다는 판단으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의료기관 또는 약국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매출액 중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하는 경우 그 결제금액의 100분의 2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에서 공제토록 했다.

전의원은 정부정책으로 인해 불합리한 카드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는 의료기관과 약국에 대해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함이라고 개정안 제안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