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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약제비 10조원 돌파…“언제까지 국민에 부담만”

사보노조, 약제평가위-제약사 유착 고리 끊어야

지난해 약제비 규모가 10조원을 돌파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부는 2006년 ‘약제비 적정화방안’을 시행했지만 건강보험급여에서 약제비 비중은 오히려 늘어나 2007년에는 29.5%를 기록했다.

전국사회보험지부는 17일, “2008년에는 3/4분기까지 7조6000억원을 지출해 약제비는 이미 10조원을 돌파한 것이 확실시 된다”면서 “17%인 OECD국가평균의 2배에 육박하는 규모”라고 말했다.

이어 사보노조는 “약가거품은 제약사의 리베이트와 고평가된 약가가 주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2007년에 제약사리베이트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액 등을 2조원으로 추산했다. 동일효능의 약품들을 가격별로 재평가하는 기등재약 목록정비사업은 고평가 약가의 적정화를 위한 핵심 사업이다.

사보노조는 “이러한 기등재약 목록정비사업을 담당하는 심사평가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 위원의 추천권이 의약계 일변도여서 사업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기 어렵게 되어 있다”며 “의약계단체에 약값을 맡기고 약제비 적정화사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사보노조는 심평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와 관련한 비판의 근거로 “제약사들의 분쟁소지가 없도록 평가방법을…제약사들의 소명기회도 주어져야…”, “평가가 과학적이고 논리적이라 하더라도…제약사의 의사반영이 필요” 등과 같은 발언이 평가위에서 나왔기 때문이라는 것.

사보노조는 “이러한 현상은 제약사와 불가분의 이해관계가 있는 의료계 일변도의 위원추천권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며, “현재 심평원과 건보공단의 이중 구조로 되어있는 약가결정의 원활한 소통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단에도 추천권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노조는 10조원의 약제비를 지출하며 약가협상의 당사자인 공단이 적정 약가결정을 위해 평가위원에 대한 모든 관련정보를 보유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사보노조는 “2월6일로 임기가 끝난 1기 평가위원들이 등재관련 제약업체로부터 연구용역 등에 참여하였는지 여부는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즉, 1월 심평원 운영규정이 평가위원들의 의약품 보험등재를 위한 연구용역 참여를 금지하도록 개정됐지만, 이것이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지난해 시범평가가 완료된 편두통과 고지혈증의 2개 약효군(295개 품목) 시범평가 완료결과, 700억원 이상의 약가절감효과가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보노조는 고지혈증약 시장이 4~5천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올해 평가예정인 1조2천억원 시장인 고혈압 약 등이 포함된 6개 약효군(3748개 품목)에 대한 약가절감액은 수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노조는 “그러나 담당부처인 복지부가 제약사의 요구로 기등재 의약품 목록정비사업을 축소ㆍ연기하려 한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사업의 실무를 담당하는 심평원은 구조적으로 약가적정화가 어렵도록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보노조는 “약제급여평가위원과 제약사의 유착 고리구조를 끊는 근원적인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면서 “복지부는 고평가된 약가를 바로 잡는 사업을 지연시켜 ‘제약사 살리기’와 ‘약가 거품지속’을 고집하지 말아야 한다. 약가거품을 국민 부담으로 전가시키는 정책이 변하지 않는다면, 이는 곧 여러단체와 연대로 ‘10조원 약제비 거품빼기 운동’의 대국민 선전전 등 강력한 투쟁을 불러오는 것”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