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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요양급여비용 전자청구방법 1월부터 바뀐다

복지부, 급여비 청구, 전자문서와 전산매체 작성요령 개정

[파일첨부]내년 1월부터 요양급여비용 청구 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중 전자문서와 전산매체 작성요령, 특정기호코드 등의 내용이 개정 고시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6일, 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 및 명세서서식 중 ‘전자문서 작성요령(제1편 제4조 및 제28조 관련)’, ‘전산매체 작성요령(제1편 제4조 및 제29조 관련)’, ‘특정기호코드(제1편 제23조제2호 및 제2편 제17조 관련)’ 등의 내용을 개정, 내년 1월 적용한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개정, 고시한 내용을 살펴보면 별첨 1의 Ⅰ요양기관이 심사평가원에 전송하는 전자문서의 제2호의 (1), (3), (5)의 특정내역기재란의 처방전교부번호 항목설명란 본문 중 ‘처방내역 줄번호단위’를 ‘처방내역 줄번호단위 또는 처방내역단위’로 개정했다.

별첨 1의 Ⅱ 심사평가원이 요양기관에 전송하는 전자문서의 제2호, 제3호, 제8호의 담당부와 담당조를 ‘통보자’와 ‘담당부’로 개정했다. 여기서 통보자는 ‘심사결과 통보자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을 기재’하고, 담당부는 ‘심사담당부명 및 심사담당조 기재’해야 한다.

또한, 별첨 2의 Ⅱ 전산매체의 구성의 제1호나목의(7)의 특정내역기재란의 처방전교부번호 항목설명란 본문 중 ‘처방내역 줄번호단위’를 ‘처방내역 확장번호단위 또는 처방내역단위’로 한다.

아울러, 진료내역 확장번호 항목설명란 본문 중 ‘처방내역의 줄번호단위’를 '처방내역의 확장번호단위‘로 개정했다.

뿐만 아니라 별표 6의 Ⅴ, 기타의 제6호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1호가목 단서조항에 의한 요양병원 입원 본인부담률 40% 적용한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한편, 이번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되며, 특정기호코드는 내년 1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하며, 심사평가원이 요양기관에 전송하는 전자문서 서식의 적용례와 관련한 고시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통보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