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환자 의료비지원대상은 실제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과 ‘결핵환자 의료비지원사업’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을 합해 기재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신설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을 개정·고시했다(첨부된 파일 참조).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결핵환자 의료비지원대상은 본인부담액과 지원금(결핵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을 합해 기재하고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이 발생한 경우는 실제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 ‘결핵환자 의료비지원사업’에서 지원하는 지원금,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을 합해 기재해야 한다.
또한 결핵환자 의료비지원대상은 ‘결핵환자 의료비지원사업’에서 지원하는 금액(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이 발생한 경우는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을 제외한 본인일부부담금에서 지원하는 금액)을 10원미만 절상해 기재토록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