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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심평원, 진료비청구포탈시스템 청구 가능해

“별도 통신료 없는 새로운 전자청구 방식”

심평원이 오는 2011년 6월28일로 요양기관이 사용하고 있는 EDI청구서비스 계약이 만료됨에 따른 진료비청구포탈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현재 대다수 요양기관이 사용하고 있는 EDI청구서비스 계약(한국통신) 만료에 따라 그 이후에는 심사평가원의 ‘진료비청구포탈시스템’을 통해서도 진료비 청구가 가능하도록 청구방법이 개정했다고 말했다.

심평원의 진료비청구포탈시스템은 요양기관이 심사평가원의 ‘진료비청구포탈시스템’을 이용해 진료비를 청구하는 경우 별도의 통신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새로운 전자청구 방식이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청구방법 고시 제3조(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준용)의 ‘전자문서교환방식(이하 "EDI")”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문서교환방식("EDI, 포털서비스, 인터넷 등“ 을 말한다. 이하 ”정보통신망“)’으로 변경됐다. 동 고시 제5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자료제출 매체선택)의 ‘EDI’가 ‘정보통신망’으로 변경, 적용된다.

심평원은 “전자문서 작성요령에서는 ‘항목명’과 ‘항목설명’만을 안내했으나, 기타 항목('MODE'와 'POSITION')을 추가해 청구프로그램 개발이 보다 용이하도록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상기 청구방법 고시개정 이외에도 의약품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요양급여비용 명세서 ‘단가’ 기재방법을 약제 및 치료재료의 경우 ‘약제 및 치료재료의 구입금액에 대한 산정기준’에 의한 단가를 원미만 4사5입해 기재하되, 단가가 1원미만인 경우 1원으로 기재하도록 변경했다.

통계청의 한국표준질병ㆍ사인분류 개정(6차)으로 질병코드 자릿수가 6자리로 세분화됨에 따라 청구방법의 특정내역구분코드 기재형식도 개정했다.

한편, 상기 청구방법 고시개정 세부내용은 심사평가원 홈페이지 (www.Hira.or.kr)/요양기관종합업무/각종급여기준정보/청구방법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