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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권익위, 복지부-식약청 등 불합리 행정규칙 정비

복지부 등 6개부처 민원관련 행정규칙 정비작업 착수

국민권익위원회가 내년 2월까지 보건복지가족부·식품의약품안전청·환경부·기상청·교육과학기술부·금융위원회 등 6개 부처 소관의 행정규칙에 대한 정비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행정규칙은 행정집행의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 국민과 기업에게는 법령 이상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불합리한 행정관행의 주요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지만 소관부처도 정확한 현황관리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권익위가 개선하는 복지부 등 6개부처의 행정규칙은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한 규정 △획일적이고 불투명한 규정 △불필요하고 과도한 규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진입규제 △식품·보건·환경안전을 저해하는 규정 등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훈령·예규·고시·공고·지침 등 6개 부처 행정규칙 총 1891개에 대한 조사·정비를 진행하는 것으로 이들 부처 소관의 행정규칙 개선이 이뤄지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불합리한 행정규칙에 관한 의견은 권익위 행정규칙개선팀 이메일(smj13@acrc.go.kr)이나 팩스(02-360-6872)를 통해 접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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