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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IT

부적합 판정 CT 및 MRI 버젓이 사용돼

임두성의원 “촬영비용만 환수, 사용금지 규정은 없어”

부적합 판정을 받은 CT나 MRI와 같은 특수의료장비가 버젓이 사용,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사실은 보건복지가족위 한나라당 임두성 의원이 보건복지가족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검사 현황(‘03~’07)’과 ‘부적합 특수의료장비 환수현황(`05~’06)’자료를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

특수의료장비는 CT, MRI, 유방촬영장치를 말하며 ‘특수의료장비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의해 보건복지가족부가 한국의료영상품질관리원에 위탁해 2005년부터 매년 서류심사와 3년마다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특수의료장비는 2005년 총 3773대 중 253대(6.7%), 2006년 4084대 중 485대(11.9%), 2007년 4435대 중 348대(7.8%)로 평균 부적합율이 8.8%에 이른다.

2007년 장비별 부적합 현황을 보면, CT가 1567대 중 205대(13.1%), 유방촬영장치 2164대 중 127대(5.9%), MRI 704대 중 16대(2.3%)가 품질검사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2005년 대비 CT, 유방촬영장치, MRI 각 각 2.8%p, 0.2%p, 2.3%p 늘어난 수치이다.

품질관리검사 실시 이후 한건도 없던 MRI 부적합 건수가 2007년 16대(2.3%)나 부적합판정을 받아 의료장비 품질관리 강화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의료장비는 재검사를 통해 적합판정을 받을 동안 건강보험급여규칙에 따라 급여대상에서 제외된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CT 사용으로 환수된 급여 현황을 보면, 2005년 24개소, 216건수, 4100만원, 2006년 51개소, 228건수, 3065만원으로 증가추세에 있어 품질부적합 CT 사용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된다.



의료기관별 특수의료장비 부적합 현황을 보면, 총 부적합건수 348건 중 의원이 159건(45.7%)으로 가장 많았고 병원 128건(36.8%), 종합병원 61건(17.5%) 순이다.

부적합 특수의료장비의 재검사 현황을 살펴보면, 2차 검사시 78대(22.4%)가 부적합판정을 받았고 3차에서도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장비가 19대(24,4%)나 됐다.

제조연도별 의료장비 현황을 보면, 연도미상을 포함해 10년 이상 된 장비가 1687대로 전체의 38%에 육박해 노후화된 의료장비로 인한 피해가 우려된다.

한편, 특수의료장비 증가에 따라 급여비용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CT 급여는 1990억원에서 5139억원으로 158% 급증했고, 유방촬영장치 급여는 81억원에서 114억원으로 39%, MRI는 738억원에서 1889억원으로 155% 증가했다.

이러한 실태와 관련해 임두성 의원은 “CT, MRI 등 고가의 특수의료장비는 중증질환 가능성이 높은 질병의 정밀 진단을 위해 사용되는 만큼, 정도관리가 안된 부적합 의료장비의 사용은 오진 및 질병의 조기발견을 늦춰 국민건강을 위협함을 위협할 수 있다”며 “정확한 진단과 의료의 질 확보를 위해 장비의 생산 및 도입부터 사용, 폐기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 의료장비 관리체계’ 확립이 시급하다. 또한 부적합 기기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