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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CT기기 13%-MRI 2%-유방촬영장치 6% 부적합

“부적합 특수의료장비로 인한 환자들 오진 피해 우려”


부적합 특수의료장비로 인한 환자들의 오진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전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MRI, CT, MAMMO(유방촬영장치)의료장비를 검사한 결과 이들 중 7.8%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일부 병의원에서는 여전히 불법으로 부적합 장비를 진단에 사용하고 있지만 정부의 관리소홀로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보건복지가족위)에게 제출한 ‘특수의료장비 검사 현황 및 부적합 판정기기 청구현황’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2005년도 품질관리검사를 시행한 3773대의 장비 중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장비는 253대(6.7%)였고 2006년도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장비는 4084대의 장비 중 485대(11.9%), 2007년도는 4435대 중 348대(7.8%)였다.

2007년도 부적합 판정 장비 세부현황을 살펴보면, MRI의 부적합율은 2%, CT의 경우 13%, 유방촬영장치(MAMMO)는 6%를 차지했다.

장비의 노후화 현황을 보면 제조년으로부터 10년 이상 지난 장비는 2005년에는 1760대(46.6%), 2006년에는 1682대(41.4%), 2007년에는 1311대(29.6%)로 나타나 전체 검사 장비 중 상당수의 장비가 노후 장비로 밝혀졌다.

MRI의 경우 노후 장비 비율이 전체의 12.9%를 차지했고, CT의 경우 33.6%, 유방촬영장치의 경우 32.1%를 차지했다.

또한 의료기관별 부적합률을 살펴보면(2007년 기준), 종합병원의 경우 특수의료장비 중 5%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병원과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9%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지역별 부적합률은(2007년 기준), 강원이 제일 높은 17%를 차지했고, 충북 13%, 광주와 전북이 10%를 차지했다.
서울은 2%로 40개 병원 부적합 판정됐다.

심평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부적합으로 판정된 특수의료장비를 통한 환자 진단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5년에서는 총 24개의 의료기관이 부적합 장비를 통해 216건의 진료를 했으며, 2006년도에는 51개 기관이 228건의 진료를 행했다.

현행 의료법에 의하면 ‘의료기관의 개설자나 관리자는 품질관리검사에서 부적합하다고 판정받은 특수의료장비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됐 있다.

또 이를 위반할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이러한 불법의료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일부 병원에 대한 처벌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심평원에서는 이들 부적합 특수의료장비를 이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 파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건에 대해서만 환수조치에만 그치고 있으며, 부적합 장비의 관리를 맡은 해당 시군구 보건소에는 통보의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알리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심재철 의원은 “부적합 판정을 받은 CT, MRI 기기 등으로 인한 오진으로 인해 환자들의 피해가 우려 된다”며 “심평원이 부적합 특수의료장비의 불법이용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정보를 보건소에 통보하지 않고 청구금액 환수에만 그친 것은 명백한 업무상 배임행위에 해당 한다”고 강하
게 질책했다.

아울러 “향후 심평원의 통보 의무를 강제화하고 부적합 특수의료장비를 사용하는 병원에 대해서는 행정적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