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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공단, 서울대병원 판결 불복…‘항소’ 방침

[수정]법원, “서울대병원 등에 환수금 돌려줘라” 판결

건보공단의 의료기관에 대한 원외처방약제비 일제환수는 부당하다는 판결에 대해 항소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서울대병원과 개원의 이모원장을 상대로 41억원의 약제비를 환수한바 있다. 그러나 서울서부지법 제13민사단독부는 28일 1심 판결을 통해 건보공단은 서울대병원과 이모 원장에게 환수한 금액 41억원을 전액 되돌려주라고 판결했다.

이번 재판부의 판결은 의사로서 요양급여기준을 지켜야 할 의무보다는 환자에게 최선을 다해 진료해야 할 의무가 앞선다는 점을 근거로 판결했다. 즉 과잉처방이라도 위법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약국이 받은 약값을 병원이 배상할 의무가 없다는 법리를 내세운 것이다.

서울대병원과 이모 원장이 법원으로부터 약제비 환수 전액을 돌려받음으로 인해 건보공단의 입장이 매우 곤란해지게 됐다. 공단이 곤란에 처한 것은 현재 43개 사립대병원, 5개 중소병원이 공단을 상대로 총 150억원대의 원외처방약제비 반환소송을 청구한 상태여서 이번 판결이 미치는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

그러나 공단은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하기로 결정함으로써 전햐 새로운 국면으로 전개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1심에서 이 같은 판결이 나올 가능성에 대해 우려했었던 것이 사실이다. 판결이 이렇게 된 만큼 공단은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하기로 결정했다”면서도, “공단으로서는 가입자의 재산을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다. 물론 국민건강보험법 52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인정한다. 하지만 법원 역시 법의 근거규정을 기본으로 판결하는 만큼 계류 중인 법안이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단의 약제비 환수는 그동안 ‘민법’ 제750조를 근거로 환수하고 있으며 미징수건에 대해서는 요양기관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행정적 부담을 안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건보공단이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편 병원계는 공단의 원외처방 약제비 삭감에 대해 “공단이 개인별 특성을 감안할 수 없는 현행 요양급여기준을 벗어난 약제 처방을 행한 의료기관에 대하여 원외처방 약제비를 환수하는 것은 환자특성을 고려한 처방을 제한하는 것으로 의사의 진료권 및 환자의 건강권을 부당하게 침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문제시 해왔다.

대한병원협회는 의사와 의료기관에 대해 불합리한 요양급여기준을 강요하기에 앞서 환자에게 최선의 진료가 제공될 수 있는 제도가 만들어지는 계기가 되도록 신중하고 공정한 판결을 내려줄 것을 요망하는 의견서를 서울지방법원에 제출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