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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서울시醫 “환자특성 고려한 진료행위 보장을”

‘반환소송 승소’에 환영 논평, 관련 법안에 유감 표시

서울시의사회(회장 문영목)는 3일 오후 자료를 내고, 약제비 반환소송에서 서울대병원과 개원의 이모씨의 손을 들어준 서울서부지방법원의 판결에 환영의사를 밝혔다.

서울시의사회는 “이번 소송이 금액을 떠나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환자의 특성을 고려한 의사의 진료나 처방행위가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에 구속받는 매우 근본적이고 절박한 문제에 당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의사회는 “이번 민사소송을 계기로 다시 한번 공단 환수조치는 법리적으로 부당하다는 사실이 증명된 것”이라고 평가하고, 공단의 항소 준비 소식에 대해서는 깊은 유감을 표했다.

서울시의사회는 또한 18대 국회에 과잉처방 약제비 환수를 위한 근거법안이 제출된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동 법안으로 의사가 의학적 판단에 따라 환자진료 행위에 대해 길을 차단한다면 결국, 국민들에게 또 다시 건강에 피해가 돌아간 다는 것을 국회는 깊이 인식하여야 할 것” 이라며, 이 법안 철폐에 노력해 나갈 것을 의료계에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