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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진료권이 급여기준보다 우선…의미있는 판결”

의협, 원외처방 약제비 반환 판결에 “환영” 입장

건보공단이 의료기관에 지급하지 않은 원외처방약제비를 모두 되돌려줘야 한다는 서울서부지방법원의 28일 판결에 대해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는 “의사의 진료권과 처방권이 요양급여기준보다 우선임을 밝혀준, 당연하고도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환영의 입장을 표명했다.

의협은 29일 자료를 내고, “이번 판결이 우리나라 건강보험과 의료정책 수립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논평했다.

의협은 “법원이 의료기관의 처방행위가 요양급여기준을 초과했다고 해서 불법행위가 아님을 분명히 했으며, 이는 건강보험의 요양급여기준이 단지 건강보험체계와 보험재정 측면에 따른 단순한 심사기준에 불과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평했다.

김주경 의협 대변인은 “정부와 공단은 이번 판결의 취지와 시사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적극 수용해야 한다”며 “의사들이 소신 있게 진료에 임해 국민에게 최선의 진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정책을 마련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단의 항소 준비에 관련해 김 대변인은 “공단은 금번 판결에 대해 감정적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재판부 판결의 취지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해 최대한 빨리 시정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의협은 서울대병원과 의협회원인 이원석 원장(전남 조은이비인후과병원)의 소송과 관련해 약제비 환수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내용의 의견서 및 의협회장 명의의 탄원서 등을 법원에 제출하는 등 지원해온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