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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원

“잘못된 처분이라면, ‘이의제기’ 두려워 마라”

법조계, 환수조치 응대안하면 ‘인정’ 꼴…가중처분 빌미도

의원을 경영하는 ○○씨. 의료기기 A를 사용해 환자를 치료한 후, 그와 유사하지만 수가가 높은 B로 착각하고 급여비용을 청구했다. 청구액 기준으로 두 의료기기의 급여액 차액은 월 10만원 내외였다.

얼마 후 ○○씨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부당금액 환수처분을 받았다. ‘환수처분’ 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상계 처리하는 셈인데다, 몇 달치 차액이래야 수십만원 수준.
“관을 상대로 송사 벌여 좋을 게 뭐가 있겠나?”라는 생각으로 이의제기 없이 처분을 ‘받아’ 들였다.

일선 의료기관에서 이러한 ‘사소한’ 행정처분은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를 제대로 대응하지 않고 방치하면 큰 낭패를 볼 수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사소한 사항 하나하나도 권리와 의무를 꼼꼼히 챙겨야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씨의 경우처럼, 얼마 되지 않는 액수이므로 별다른 생각 없이 행정처분을 그냥 받아들일 경우 향후 또 다른 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하나의 건으로 부당금액 환수처분을 받을 경우, 사안에 따라 같은 건으로도 면허정지나 영업정지와 같은 처분을 추가로 받을 수 있으며, 더욱이 그러한 처분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1, 2년이 지난 후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더 큰 문제는 가중처분 조항이다. 5년 이내에 업무정지 또는과징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가중처분을 받을 수 있고, 요양기관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

또 다른 위험은 형사소송의 가능성. 부당청구 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이 되면, 행정처분과 별도로 형사상 사기죄로 기소 당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

의성법률사무소의 이동필 변호사는 “잘못된 처분이라도 기간 안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넘어가면, 결국 처분의 취지를 인정하는 셈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이를 뒤엎기 곤란하다”고 조언한다.

같은 법률사무소의 김연희 변호사도 “호미로 막을 일 가래로 막아서는 안된다. 조금 귀찮더라도 잘못된 처분에는 이의를 제기해 권리를 찾아야 한다. 무엇보다 사안의 경중에 상관없이 스스로를 ‘부당’이나 ‘불법’의 틀에 옭아매지 않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한다.

한편 김 변호사는 지난주 서울대병원과 개원의 이 모씨의 손을 들어준 서울서부지법의 판결에 대해 “이는 법률계에서도 예의주시하고 있었던 사안으로, 항소심 결과를 예단할 수는 없지만 충분한 승산이 있다고 본다”고 평했다.
그는 “이번 경우처럼 일선 의료기관에서 적극적인 다툼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찾는 노력을 기울여 유리한 판례들을 축적해 나간다면, 이는 의료계 전체의 피해를 줄이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