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제약협회와 한국의약품도매협회는 지난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의약품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 도입을 가결한데 대해 31일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들 두 협회의 공동 성명서에 따르면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 시행은 우월적 지위에 있는 요양기관이 의약품유통을 통해 경제적 이윤을 극대화함으로써 품질보다는 약가마진 폭이 큰 의약품을 선호할 가능성이 커지게 되고 약의 사용량도 증가하세 되는 부작용을 초래하게 된다고 밝혔다.
또 제약회사와 도매업소 내부에서의 가격경쟁 심화로 음성적 뒷거래 성행이 자명하며, 일반적으로 요양기관에 특혜를 부여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와 보험자에게로 돌아가게 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협회는 신 정부에 약가제도 전반에 대해 근본적인 검토 및 대안의 개발을 요구하며 현 정부에서 도입 시행하려는 정책을 수정없이 그대로 이어받는 문제는 신중히 재검토해 줄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