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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4월부터 ‘의료광고 실증자료’ 구비해야

공정위 요청시 15일 이내 제출…관련고시 발효

4월부터 공정거래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의료 및 의료기기, 건강기능식품 등에 대한 광고의 실증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공정위(위원장 권오승)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향상시키고 실증자료 심사기준에 대한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표시 광고실증에 관한 운영고시(광고실증고시)’를 개정해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광고실증고시는 표시 광고법 제5조(표시 광고내용의 실증)에 근거한 것으로 표시 광고 내용 중 사실과 관련한 주장에 대해 사업자가 제출하는 실증자료에 대해 심사기준을 정하고 있다.

이번 고시 개정의 주요내용에는 실증자료요청 주요대상이 되는 광고 내용에 대한 다양한 예시가 추가, 포함됐다.

공정위가 밝힌 실증자료요청 주요대상 예시로는 ▲건기식의 경우 ‘담즙분비 촉진효과’ 등의 표현 ▲‘미국 FDA 화장품 안전성, 무독성 검사에 합격했습니다’ 등의 표현 등이다.

이에 따라 현재 의료기관들이 광고하고 있는 ▲새로운 수술법이나 치료법 ▲각종 부작용 치료 사례 및 효과 ▲의료기기 성능이나 효능 등의 내용 상당 수도 실증자료요청 주요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 김관주 소비자본부 표시광고팀장은 “이번 고시는 모든 종류의 광고가 다 포함된다”며 “제품의 성능이나 효과, 인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광고 등은 실증자료요청 주요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모든 광고가 다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공정위에서 실증자료 요청을할 경우 해당 의료기관이나 의료기업체, 건식업체 등은 15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며 “광고내용이 주요 대상으로 인식될 경우 실증자료를 미리 구비해 놓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증자료는 ‘시험결과, 조사결과, 전문가의 견해, 학술문헌, 기타 과학적이고 객관적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자료 중 하나’이어야 하며, 실증자료의 작성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절차 및 방법에 의해야 한다.

또한 자료의 내용은 표시 광고에서 주장하는 내용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어야 하며, 각 실증방법별로 자료작성의 객관성 및 과학성 여부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예시를 추가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번에 개정된 고시는 현행 고시의 실증자료 심사기준을 보다 구체화 해 실증여부 판단의 객관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실증자료요청 주요대상 및 실증자료 심사 기준에 예시를 추가해 사업자가 심사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4월 1일까지 관련 사업자, 사업자단체 및 소비자단체 등을 대상으로 개정된 고시 내용에 대한 홍보, 교육을 강화함으로써 사업자들이 개정된 고시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조기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위가 예시한 실증자료로 효력이 있는 내용과 그렇지 않은 내용 다음과 같다.

▲광고실증용으로 제출하는 시험성적서의 경우 사업자가 임의로 제출한 시료를 대상으로 한 시험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시료 채취 방법으로 보기 어려움

▲화장품 제조사가 직접 그 제품을 사용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 100명을 대상으로 한 화장품 품질평가 설문조사결과는 조사기관이 독립적이라고 보기 어려움

▲해당분야 박사학위소지자, 국가가 인정하는 전문자격증 소지자(의사, 변호사, 세무사, 변리사, 간호사 등) 또는 이에 상응하는 경력을 가진 자의 견해는 실증자료로 볼 수 있음

▲상가분양광고 중 ‘지하철역 바로 앞’ 또는 ‘대학병원 준공 예정’ 등의 광고내용에 대해 해당 지역의 지도, 대학병원관계자의 공식 공문은 합리적인 실증자료로 볼 수 있음

▲항균젖병의 항균 효과와 관련해 항균젖병이 이용되는 환경에서 시험한 시험결과가 아닌 항균젖병의 소재를 대상으로 한 시험결과는 항균젖병(제품) 효과에 대한 합리적인 실증자료로 인정하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