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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부당 라이선스계약 등 지재권남용 감시 강화

공정위 내년 업무보고, 공정경쟁문화 조성에 역점

내년부터 부당한 라이선스 계약 등 시장지배력을 이용해 타제약사에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가 더욱 강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는 15일 오후 4시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공정한 사회를 뒷받침하는 시장질서 확립을 주제로 2011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이날 이명박 대통령은 공정사회 구현을 위해 공정위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을 강조하고, 이를 격려하기 위해 공정위를 직접 방문해 업무보고 및 토론에 참석했다.

공정위 정호열 위원장은 업무보고에서 공정사회 구현을 뒷받침하기 위해 ‘대·중소기업 동반성장’과 ‘서민생활 안정’을 역점추진과제로 제시했다.

정 위원장은 장기적으로 시장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에 의한 법집행 뿐만 아니라 기업 스스로 공정거래법규를 준수하는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번 업무계획은 ‘공정한 사회 구현’을 뒷받침하기 위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거래질서 개선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경쟁촉진시책 강화 △소비자권익 제고를 통한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 △기업의 자율적인 공정경쟁문화 확산의 4대 정책대응과제로 구성됐다.

◇자율적인 공정경쟁문화 확산 강조

2010년 업무실적으로는 지식재산권 남용행위에 대한 감시가 강화됐다.

공정위는 역지불 합의 등 새로운 남용행위유형을 담은 심사지침을 개정했는데, 신약 특허권자가 복제약 출시 지연을 조건으로 대가를 지불하는 행위와 기술표준 선정시 관련 특허의 존재를 숨긴후 표준선정 이후 특허권을 행사하는 행위 등도 이에 포함된다.

또 제약 IT분야 110여개 업체를 대상으로 특허분쟁, 특허풀 운영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도 실시했다.

2011년 업무추진 방향으로는 시장지배력을 이용한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가 강화될 방침이다.

중소기업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지식재산권 남용행위가 집중 감시된다. 이를 통해 IT, 제약분야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배타적 교차면허, 부당한 조건부 라이선스 계약 등 중소기업의 피해를 유발하는 남용행위를 시정할 예정이다.

배타적 교차면허는 사업자간 특허를 공유하되 경쟁사에게는 라이선스를 거부하기로 합의하는 것이며, 부당한 조건부 라이선스 계약은 해당 특허기술과 무관한 상품 또는 기술을 계약시 끼워파는 행위 등을 말한다.

지재권 남용 신고센터를 운영해 중소기업 피해사례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라이선스 계약 및 분쟁해결 가이드라인을 제정 보급해 중소기업 피해를 사전 예방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또 기업의 자율적인 공정경쟁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관련업계의 거래관행의 준거가 될 수 있는 모범거래기준 보급을 확대한다.

IT분야 등의 특허기술 표준화 과정에서 시장독점화, 담합방지 기준을 설정하는 지식재산권 관련 모범거래기준과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리베이트 상한 설정 등 의료기기 제조업체의 기부금제공 관련 모범거래기준 등이 그 예다.

이와함께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CP)운영 확대와 내실화를 꾀한다. 대기업의 1차 협력사 합동 도입 등을 통해 중견 중소기업으로의 CP도입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