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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공정위 과징금 ‘한미 51억-동아 45억’

10개사 과징금 발표…유한, 녹십자, 중외 등 고발 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동아제약 등 10개사에 총 199억6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회사별 과징금 규모는 동아제약 45억3100만원, 한미약품 50억 9800만원, 유한양행 21억1900만원, 녹십자 9억6500만원, 중외제약 32억300만원, 국제약품 4억3700만원, 한국비엠에스 9억8800만원, 한올제약 4억6800만원, 일성신약 14억4700만원, 삼일제약 7억1400만원으로 확정됐다.

이와 함께 과징금 규모가 상위인 5개사 동아제약, 한미약품, 유한양행, 녹십자, 중외제약 5개사를 검찰에 고발 조치하고, 복지부, 건보공단, 국세청에 각각 통보하기로했다.

이번에 적발된 부당거래 유형으로 ▲현금, 상품권 지원 ▲골프접대, 여행경비 지원 ▲컴퓨터, 의료기기 등 각종 물품제공 ▲세미나, 학회, 병원 행사비 지원 ▲종합병원에 연구원 파견 및 지원 ▲시판 후 조사 지원 ▲병원 광고비 지원 등의 다수 사례가 구체적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복지부가 구성할 ‘의약품 유통구조 개선 TF에 참여 ▲약가제도 개선 ▲시판 후 조사개선 ▲개인정보보호 제도 개선 ▲공정경쟁 규약 개선 등의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