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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공정위, 제약사 리베이트 용역조사로 또 확대?

11일 의약품 시장 공동마케팅 분석 위한 연구용역 발주

지난해 실시했던 제약계에 대한 조사 결과가 발표되기도 전에 최근 공정위가 국내 제약업계 영업 관행에 대한 ‘연구용역’ 형태의 조사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오승, 이하 공정위)는 11일 국내 제약업계의 리베이트 유형을 분석하기 위한 ‘의약품 시장 공동마케팅 분석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 국내 제약업계에 경쟁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유형의 영업 활동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발주하게 된 것”이라며 “연구가 마무리되는 하반기 경쟁법 준수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이번 연구 용역이 제약업계를 압박하기 위한 조치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라며, 업계의 올바른 경쟁 구도를 만들어 가기 위한 일환으로 진행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공정위의 연구조사사업에 대해 제약업계는 "작년도 조사결과를 밝힐 단계에서 또다시 공정위가 조사연구를 한다는 의도를 이해할 수 없다"며 "특히 지난달 제약협회 회원사 53개 업체가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CP)을 도입하기로 한 이후인 상황에서 더욱 확대하려는 것이 아니냐?"고 ‘심리적 부담감’을 나타내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연구 용역 발주 대상이 대학이나 연구소 등으로 명시돼 있는 것은 모순이 있다”며 “연구 용역을 업계의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제약협회나 관련 기관에서 수행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또 “공정위의 지난해 조사 결과가 발표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또 다른 형태의 조사가 진행되는 것은 업계의 불안감을 더욱 가중 시키는 것”이라며 “공정위는 연구 용역 발주에 대한 명확한 의도를 밝힐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