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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천차만별 진단서 수수료, 개선안 나오나

복지부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의료법 개정 이뤄져야”

현재 우리나라 의료기관에서 발급되는 진단서 수수료는 천차 만별이다.

같은 이름의 진단서라 할지라도 각 병원마다 발급 수수료가 싼 곳이 있으며 비싼 곳이 존재한다.

지난해 안명옥 국회의원이 서울시 25개 자치구 소재 의료기관의 비급여 행위를 분석한 결과, 동일한 이름의 진단서 수수료는 최대 66.7배의 차이를 보였고 사망진단서의 경우 A병원은 1만원이었으나 B병원은 15만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진단서 발급 수수료를 표준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비급여 항목인 진단서 발급비용에 대한 규제의 법적 근거가 없고 의료기관의 자율권 침해에 대한 반발로 인해 아직까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

물론 현행 의료법에는 진단서 발급비용을 보건소에 신고하도록 의무화 돼 있으나 형식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개정이 필수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해 ‘비급여진료비용 고지, 진단서등 제증명수수료 게시’ 등의 내용이 포함된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했으나 현재 계류중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진단서 발급비용의 표준화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며 “관련법이 없고 정부에서 강제 규제시 공정거래법 위반의 소지가 크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의료기관에서 발급 수수료와 관련한 자정의 노력을 기대하기는 힘들다. 이에 의료법 개정을 통해 발급 비용의 정보 고지로 투명화가 되면 소비자들이 비싸고 싼 의료기관을 판단함에 따라 강제로 표준수수료를 정해 규제하는 것보다 자연스레 기준이 정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