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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진단서 수수료 표준화’ 늑장 민원 높다

권익위, 빈발민원으로 선정돼…병원별·용도따라 차이커

병원 진단서 발급수수료에 대한 이의제기가 빈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올해 1/4분기 동안 인터넷 민원접수창구인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접수된 민원 27만7992건 중 다수의 국민들로부터 제기된 빈발민원 7건을 발표했다.

이중 의료계와 관련해서 병원 진단서 발급 수수료에 대한 민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10년 120건에서 ’11년 161건, ’12년 1분기 46건으로 매년 증가추세로 나타났다.

의료진단서 발급수수료에 대한 민원제기는 통일된 기준이 없어 의료기관마다 수수료가 다르고 진단서 제출기관 및 용도에 따라 수수료를 달리 적용하면서 불만이 지속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병원 진단서 수수료 불만(46건)을 분석한 결과 ▲진단서 제출기관(용도)에 따라 수수료 차등 적용 ▲의료기관 간 진단서 발급수수료 차이 과다 ▲진단서 발급수수료 과다 청구 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 간 진단서 발급수수료 차이 과다의 경우 사망진단서는 병원에 따라 1만~15만 원, 장애인연금 청구용 진단서는 3천~20만 원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단서 제출기관 및 용도에 따라 수수료도 차등 적용되는 대한 불만도 있었는데 병원에서 발급하는 일반 진단서는 발급수수료가 1만~2만 원인데 경찰서 제출용은 5만원, 법원 제출용은 10만 원으로 제출기관에 따라 진단서 가격이 제각각으로 민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단서 발급수수료도 과다 청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보험료 청구 시 진단서, 수술확인서 등 다양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서류 발급비용이 병원마다 다르고 통원치료비보다 진단서 발급비용이 더 비싼 경우도 있었다.

사망진단서의 경우 서류가 있어야 장례식 입관이 가능하고, 사망 처리를 위해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 사망확인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곳도 많아 사망진단서 발급비용의 부담도 제기됐다.

「의료법」제45조(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2항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기관이 환자로부터 징수하는 제증명수수료의 비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3항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고지·게시한 금액을 초과해 징수할 수 없다.’고만 명시돼 있어 명확한 기준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진단서 발급수수료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으로 의료기관 자율로 징수하며, 이를 강제할 규정이 없어 의료기관 간 차이가 큰 실정으로 의료진단서 발급수수료 표준화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10년 4월 권익위는 국민 부담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합리적인 기준 마련을 위해 의료진단서 발급수수료 표준화 기준을 담은 ‘의료진단서 발급수수료 및 양식표준화 제도개선 방안’을 권고한 바 있으나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태로 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의료진단서 발급 수수료 및 양식 표준화 제도개선 방안’에 따르면 진단서 등 발급수수료의 합리적 책정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는데 ▲국·공립병원, 민간병원, 보건소에 대한 합리적인 표준 수수료 기준 마련 ▲‘진단서 발급수수료 심의위원회’ 구성, 진단서 발급 표준 수수료 상한기준 마련 등이 제시됐다.

또 동일 명칭의 진단서는 제출기관(일반용·경찰서용·법원용) 등의 차이 없이 원칙적으로 동일 수수료 적용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진단서 등의 서식 관리 체계화 및 표준화 방안 마련’과 관련해서는 불필요한 진단서 남발 방지 및 체계적 진단서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개별 법령·시행규칙에 규정된 진단서를 「의료법 시행규칙」에 병기하고, 보험사별 보험금 제출 양식(생명, 상해보험 등)을 간소화하고 공통 표준 양식을 마련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한편 2012년 1/4분기 발굴된 빈발민원 7종은 ▲휴대폰 소액결제 피해 ▲보육료 지원정책 개선 ▲국가장학금 불만 ▲셧다운제 문제 ▲병원 진단서 발급수수료 이의 ▲조기입학생(1~2월생) 고충 ▲국립공원 이용 불편 개선 등으로 동일한 주제와 내용의 민원이 50건 이상(분기 기준)인 민원에 대해 권익위가 민원 발생추이, 발생원인, 민원요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