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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병원 장례시설 입법화-‘사망진단서’ 서식 구체화

입법예고, 면허증 발급 등 신청서 민원처리기간 단축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에 장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마련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2009년 1월12일까지 의견을 접수받는다.

현재, 병원에 장례시설이 설치돼 운영되고 있으나 의료법령상 이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이에 개정안은 국민들의 장례이용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에 분양실, 접대실 등 장례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종합병원의 장례식장 바닥면적은 3천 제곱미터, 병원·요양병원 및 한방병원의 장례식장 바닥면적은 1천 제곱미터를 각각 넘지 못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사망통계의 정도를 제고하기 위해 사망진단서 서식을 변경했다.
현행 사망진단서는 최근 시대상황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최근 급증한 자살의 정확한 실태파악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

이에 사망종류의 외인사 종류와 외인사의 추가사항 사고종류를 단일항목으로 통합하고, 사고종류와 의도성 여부를 분리하는 등 응답이 혼란스러운 문항배열을 재정비하도록 규정했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정확한 사망통계 작성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각종 신고서 및 신청서의 처리기간을 명시했다.
각종 신청서(조산수습의료기관 인정신청서, 의료인 면허등록대장 정정 신청서,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개설 신고서)에 그 처리기간이 명시되지 않아 민원인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하는 문제점을 개선한 것이다.

이밖에도 의료인에 대한 자격정지 처분시 면허증 회수제도를 폐지하고, 의료인의 면허증 발급 등 신청서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