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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병원 진단서 발급비용 천태만별!…문제 제기

국회입법조사처, 원칙적으로 동일 비용 적용돼야

병원 진단서 발급비용이 과다 청구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올해 보건복지분야 국정감사 주요현안 중 하나로 천차만별 병원 진단서 발급비용을 꼽았다.
건강세상네트워크가 전국 44개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진단서 및 증명서 가격은 10만원-15만원-20만원 중 하나였다.

후유장애진단서(일반)와 상해진단서(3주 이상) 발급 비용을 10만원으로 책정한 병원이 각각 19개, 27개소로 가장 많았으며 20만원을 받는 병원도 각각 7개소, 5개소가 있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진단서의 발급수수료도 지역별로 최대 10배까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입법조사처는 의료기관에서 진단서 등 재증명 발급수수료에 대한 원가분석·산출근거 등 책정 기준없이 비용을 징수하고, 진단서 재발급·추가 발급비용에 대한 규정이 없어 과도한 차이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동일한 진단서임에도 제출하는 기관 및 용도에 따라 의료기관이 다른 비용을 적용·징수해 국민부담 가중과 의료행정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지난 1995년 복지부가 의료단체와 협의해 마련한 ‘진단서 등 각종 증명서 발급수수료 자율 준수 상한기준’을 그동안의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개정한 후 이를 준용하는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더불어 △의료기관(병원), 보건소에 대한 합리적인 수수료 기준 마련 △진단서 재발급 및 추가 발급비용에 대한 근거 적시 △가칭 ‘진단서 발급수수료 심의위원회’ 등 T/F 구성 등 진단서 등 증명서의 각종 표준 수수료 규정을 새로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제출기관 및 용도 등의 구분없이 원칙적으로 동일 비용이 적용돼야 하며 각종 진단서 서식의 총괄 관리 체계가 구축돼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