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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진단서 등 의료기관 증명서 비용 손댄다

政, 증명서류 간소화-표준수수료 마련 등 개혁적 추진

“진단서 등 의료기관에서 발행하는 증명서류 발급비용은 자율적으로 책정·징수해 진단서 사용용도나 발행하는 의료기관에 따라 각종 증명서의 비용이나 양식이 상이함으로 인해 국민불편 및 부담이 초래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판단으로 ‘의료기관 진단서수수료 합리화’를 규제개혁과제로 꼽고 개선에 나섰다.

먼저 다양한 의료기관의 제증명서류를 간소화하고 진단서 등 의료기관 제증명서류 발급 표준 수수료를 마련한다는 전략이다.
국립병원·공립병원·보건소에 대해서는 표준수수료 제도를 시행하나 민간병원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으로 제시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오는 7월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 8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며 의료기관·제출기관· 용도 등에 따라 다른 제증명서류의 수수료를 합리화해 국민의료비 절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밖에 ‘보험급여비용 청구 소멸시효 개선’ 등 복지부가 추진중인 보건·의료관련 주요 규제개혁과제를 살펴본다.

보험급여비용 청구 소멸시효 개선
△현황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는 요양기관의 보험급여비용 청구 소멸시효를 3년으로 규정하고 있음
-동법 제43조의2 ‘요양급여 대상여부의 확인 등’은 민법의 소멸시효를 적용하여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는 10년이내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나, 확인결과 건강보험 요양급여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요양기관은 진료비청구 소멸시효(3년)가 만료된 건에 대해서는 공단에 추가청구를 할 수 없음
△개선방향
-요양급여 대상여부확인에 따른 급여결정분은 진료비청구 소멸시효(3년)가 만료된 상태에서 통보받았다 하더라도 요양기관은 해당 내용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년이내 공단에 진료비 청구가능토록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추진일정
-추후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시 반영
△기대효과
-소멸시효 개선시 요양기관이 공단에 진료비 청구가능한 금액은 약 6억2천만원으로 추정됨 (2009년도 환불결정액 기준)

진료비 납입확인서 양식 개정
△현황
-진료비 확인요청시 진료비․계산서 영수증을 첨부하도록 하고 있음
-진료비영수증 재발급 규정이 없어 영수증을 분실 또는 발급받지 못한 경우 진료비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대체 증명서 필요성 대두
△개선방향
-현행 진료비납입확인서의 양식을 개정하여 진료비영수증 대체 증명서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칙 개정
△추진일정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마련(2011.5)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2011.6~7)
-법제처 및 규제개혁심사 (2011.8~9)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시행(2012.1)
△기대효과
-진료비영수증을 분실 또는 발급받지 못한 경우 진료비납입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어 국민불편 감소

최신 방사선 치료기법 및 암수술 급여화
△현황
-2008년 암환자 건강보험 보장률은 69.8%로 암환자의 의료비 부담 수준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비급여 본인부담에 대한 보장성 확대 필요
△개선방향
-최신 방사선 치료기법과 암수술 중 일부를 건강보험 급여로 확대
-(방사선 치료기법)양성자 치료 및 세기변조 방사선 치료 급여화
-(암수술)폐암 냉동제거술, 전립선암 3세대형 냉동제거술, 신종양 냉동제거술, 신장암 고주파 열치료술 보험 적용
△추진일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 개정(2011.7)
△기대효과
-양성자 치료, 세기변조 치료 등 최신 방사선 치료기법과 최신 암수술의 급여화를 통해 암환자의 의료비 부담 완화

당뇨치료제 급여 확대
△현황
-여러 가지 당뇨병 약 복용 시 2종까지만 급여인정
-3종 이상 당뇨병 약 복용 환자의 민원빈발(약제비 부담)
△개선방향
-당뇨병 약 급여인정 범위확대(2종 → 3종)
△추진일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2011.7월)
-시행시기: 2011.7월
△기대효과
-만성질환인 당뇨환자의 약제비 부담 경감
-연간 소요재정: 약 360억원

제1형 당뇨 관리소모품 지원
△현황
-인슐린을 요양기관에서 주사할 경우에는 보험적용되고 있으나, 당뇨병환자가 가정에서 인슐린 투여시에는 보험 미적용
-소아당뇨(인슐린의존형 당뇨, 제1형 당뇨)의 경우 인슐린 주사를 하루 2~4회 투여하고 혈당체크를 하여야 함으로 비용부담이 큼
△개선방향
-제1형 당뇨환자의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하여 자가혈당측정 소모품 중 스트립(시험지)에 대한 급여 지원
△추진일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 마련(2011.5)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2011.5)
-법제처 및 규제개혁심사 (2011.6)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시행(2011.7)
△기대효과
-만성질환인 당뇨환자의 의료비 부담 경감
-연간 소요재정: 약 150억원

장루, 요루환자 재료대 요양비 지원
△현황
-장루·요루 장애인은 평생동안 장루․요루 재료대(bag & flange)를 사용
-월 4~5만원 수준이나 평생 사용하는 소모품이므로 재료대 비용과중
-50세 장루환자가 80세까지 생존시 장루 구입비용 연평균 약 60만원→ 30년간 약 1800만원의 비용 부담
△개선방향
-장루·요루 장애인에게 재료대 요양비로 지원
△추진일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 마련(2011.8)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2011.8)
-법제처 및 규제개혁심사 (2011.9)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시행(2011.10)
△기대효과
-장루·요루 장애인 의료비 부담 경감
-연간 소요재정: 51억원

외국의료인의 제한적 의료행위 허용
△현황
-의료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외국면허 소지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으나, 그간 엄격한 유권해석을 통해 외국 의료인이 기술 전수를 위한 단기간의 시술행위만을 허용
-장기간 국내 의료기관에서 연수를 받는 외국 의료인에 대한 승인 기준 마련 등을 통해 Medical Korea Academy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개선방향
-외국면허 소지자의 의료행위 허용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유권해석 및 지침 마련
-대상국의 공관 또는 보건관련기관 등의 추천을 받은 전문의 이상, 영어소통 가능자, 해당 과에서 3년 이상 수련한 전문의로 제한
-대상 의료기관은 외국 의료인 교육이 가능하며 외국인환자 유치 인프라가 구축된 기관(전문의 수련병원)으로 제한
-반드시 지도교수의 지도‧감독을 받아 의료행위를 행하도록 제한하고 지도교수 1인당 연수인원 수 제한
△추진일정
-유권해석 및 지침(안) 마련(2011.4월), 관련기관 협의(2011.5월), 시행(2011.6월)
△기대효과
-Medical Korea의 인지도 제고 및 해외 의료기관과의 환자 전원 시스템 구축을 통한 해외환자유치 확대 기대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기준(200병상) 합리화
△현황
-200병상 미만 의료기관이 특수의료장비 설치시 타 의료기관과 장비의 공동활용을 전제로 200병상을 확보해야 함.
-공동 활용이 가능한 병상 수가 감소함에 따라 신규로 장비를 설치하기가 어려워지는 문제 초래 ⇒ 설치기준이 기득권 보호로 변질
-200병상 확보를 위해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병상 거래를 하는 등의 문제 발생
△개선방향
-병상 기준 이외의 합리적인 특수의료장비 설치 인정 기준 마련
△추진일정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2011.상반기)
-의료기관의 특수의료장비 설치 및 운영실태 등 제도개선을 위한 기초조사 실시 및 관련 단체 및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기대효과
-의료수요에 적합한 합리적인 특수의료장비 시설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양질의 의료서비스 이용을 위한 접근성 제고

퇴장방지의약품 등의 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개선
△현황
-약제에 대한 음성적 리베이트 근절 및 유통 투명화를 위해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를 시행(2010.10월)한 이후, 정책적으로 상한금액 인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퇴장방지의약품 등 필수의약품에 대해서도 낮은 단가 수준으로 계약이 체결되는 사례가 발생
-요양기관이 제약사에 퇴장방지의약품 등에 대해서도 저렴하게 공급할 것을 요구하는 사례 발생함에 따라 해당 의약품의 채산성 악화 및 공급 차질 우려 대두
△개선방향
-퇴장방지의약품 등 필수의약품은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적용대상에서 제외
-해당 약제의 요양급여비용은 상한금액 내에서 요양기관이 해당 약제를 구입한 금액으로 산정
△추진일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개정(2011.6월)
△기대효과
-퇴장방지의약품 등 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 및 접근성, 진료의 연속성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일회용 의료기기 표시 등 의료기기 표시, 기재사항 개선
△현황
-용기 등의 기재사항이 법률에 규정돼 있어, 최근의 국제적인 추세를 반영해 기재사항을 변경하는 것이 용이 하지 않으며, 일회용 의료기기의 표시는 용기나 외장이 아닌 첨부문서에만 기재토록 규정하고 있어, 개선할 필요가 있음
△개선방향
-용기등의 기재사항을 탄력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일회용 의료기기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사항 추가
△추진일정
-입안 : 2011. 5월, 관계기관협의: 2011. 6월
-법제처제출: 2011. 8월
-국회제출: 2011. 12월
△기대효과
-의료기기 표시기재의 선진화와 ‘일회용 의료기기’ 표시 강화로 재사용 방지 등 소비자 권리 보호․강화

미생산, 미청구 의약품 정비 기준 개선
△현황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최근 2년간 보험급여 청구실적이 없는 약제 또는 약사법령에 따른 생산실적 또는 수입실적이 2년간 보고되지 않은 약제를 보건복지부장관 직권으로 급여목록에서 삭제하고 있음
-소량 처방되는 약제의 경우 불필요한 생산으로 인해 유효기간이 경과되어 폐기되는 경우 및 보험급여 청구가 있음에도 급여목록에서 삭제되어 기존 재고 약제를 폐기해야하는 경우 발생
△개선방향
-의약품 유통기한 등을 고려해 미생산․미청구 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등 미생산․미청구 의약품 대상선정 기준 개선
△추진일정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입법예고(2011.8월), 규제심사(2011.9월), 법제처 심사(2011.11월), 개정․공포(2011.12월)
△기대효과
-약제의 불필요한 생산 및 재고발생으로 인한 제약업체 손실 발생 감소로 재정 낭비 방지, 나아가 제약산업 발전 도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