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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한방건보 발전위해 ‘의료기기 공유’ 필요”

김진현 교수, 한방건보 대토론회 주제발표서 밝혀


한방건강보험 발전을 위해서는 한의사에게도 의료기사 지도권이 부여되고 양한방 의료기기 사용의 공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김진현 서울대 교수(경실련 정책위원, 건보공단 재정위원, 사진)은 8일 한의사협회가 주최한 한방건강보험 20주년 기념 ‘한방건강보험 발전을 위한 대토론회’ 주제발표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김 교수는 현행 한방건강보험제도의 문제점을 ▲한약제의 협소한 처방과 복합제제 불인정 ▲치료행위, 의료기기 및 의약품 사용에서 양방과의 경쟁 제한 ▲진찰료 상대가치의 불균형 ▲65세 이상 노인의 본인부담금 구조 불균형 등을 꼽았다.

특히 한방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는 한약복합제제의 급여화와 한의사 의료기사 지도권, 치료용 첩약 보험화, 의료기기의 공유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의료기기 공유를 ‘검은고양이-흰고양이론’에 빗대 설명하며 “소비자(환자)는 양방이든 한방이든 병만 잘 고쳐주면 된다는 것이 기본입장”이라고 말한 뒤 “의료기기의 경우 처음부터 의료용으로 개발된 것이 거의 없으며 따라서 양방에서 기득권을 주장할 근거는 없기 때문에 의료기기 공유는 일정부분에서 허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양방 또는 한방에서 정확한 진단과 치료에 도움이 된다면 마땅히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하며, 동일간 조건의 경쟁을 통해 어느 쪽이 우월한지 비용과 효과성을 입증하게 허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진찰료 상대가치 불균형에 대해서도 “현재 한의원의 외래 초진은 의원의 83%, 재진은 73% 수준이며, 치과의원에 비해서는 초진은 91%, 재진은 87% 수준에 불과하나 평균 외래진찰시간은 의원의 129%, 치과의원의 237%에 달한다”며 “실제 업무량에 근거한 공평한 진찰료 설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밖에 65세 이상 노인의 본인부담금 구조 불균형에 대해서는 “본인부담 기준금액이 한방은 1만5000원이나 양방은 의원 1만5000원에 약국 1만원 등 실질적으로 2만5000원으로 설정돼 있다”며 “한방 외래진료비의 분포도에 의하면 1만9000~2만원을 기준금액으로 설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교수는 한방진료비 지불제도에 대해 총액계약제와 요양기관계약제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으며, 한의학계에 한방관행과 보험급여원리의 조화로운 발전과 표준화 및 규격화 등 인프라 구축을 통한 산업화, 과학적 근거와 비용효과성 입증을 위한 연구방향 설정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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