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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政 “대도시 보건소에도 한방진료 시행”

규제개혁장관회의, 의료인 1인 동의 ‘응급처치’ 허용

앞으로 대도시 보건소에서도 한방진료를 시행하고 의료인 1인의 동의만 있어도 응급처치가 가능해 진다.

정부는 11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규제개혁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보건의료 규제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이날 확정된 보건의료 관련 규제개선방안은 ▲대도시 보건소 한방진료 가능 ▲의료인 1인 동의만으로도 응급처치 가능 ▲의료기기 업그레이드 재사용 허용 ▲방염시설 없이 입원실 없는 정신보건시설 설치 가능 ▲동물약국 설치시 최소 면적기준 폐지 등 크게 5가지다.

우선 ▲대도시 보건소 한방진료 가능의 경우 공중보건한의사가 꾸준히 배출(연평균 300여명)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대도시 소재 보건소에 배치해야 할 한의사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대도시에 소재하는 보건소는 의사에 의한 진료서비스는 제공하고 있으나 한의사에 의한 한방진료서비스는 제공하지 않고 있다.

이는 의사와는 달리 대도시 소재 보건소에 한의사를 배치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데 기인한 것으로 현재도 한방의료를 제공하는 대도시 자치구가 일부 있으나 이번 조치는 의무적으로 한의사를 배치하도록 근거를 마련, 제도화 한 것이다.

정부는 “한의사 배치기준이 마련되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도시 지역민들의 한방의료 수요에 보다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의료인 1인 동의만으로도 응급처치 가능은 현재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응급환자의 법정대리인으로부터 동의를 얻지 못하는 경우 의료인 2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응급의료를 할 수 있는 규정을 고친 것.

지금까지 2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동의절차가 오히려 응급처치를 지체시켜 환자의 생명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의료기기 업그레이드 재사용 허용은 관련업계의 비용부담 완화는 물론 많은 장비를 외국에서 수입하는 국내 의료여건을 감안할 때 외화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의료기기는 오작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초 허가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개조해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결과 기기의 일부기능을 개선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기기전체를 교체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되어 왔다(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는 최소 7000억원~수억원에 이름).

또한 의료기기 해체, 신규설치 및 시험검사기간 등에 최소 1주일 이상 소요돼 신속한 의료서비스 제공에도 어려움이 있어 왔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의료기기를 수리할 때에는 당초 허가받거나 신고한 성능, 구조, 정격, 외관, 치수 등을 변환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다.

▲방염시설 없이 입원실 없는 정신보건시설 설치 가능은 방염시설의 경우 화재발생시 잘 타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숙박시설이 있는 청소년시설 등 화재발생의 우려가 큰 다중이용시설에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에 정신보건시설 중 입원실이 없는 경우에는 특정소방시설물에서 제외하기로 한 것이다.

현재 의료시설 중 정신보건시설은 종합병원과 더불어 그 특성상 화재 등 위급한 상황에 보다 취약해 방염시설을 의무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 지정돼 있으나 입원실 없이 외래환자만을 진료하는 정신보건시설의 경우에는 장기 체류환자가 없어 굳이 방염시설을 갖추어야 할 필요성이 적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06년 6월 현재 정신과의원 767곳 중 639곳(약 83%)이 입원실 없이 외래환자만 진료하고 있다.

이밖에 ▲동물약국 설치시 최소 면적기준(10 제곱미터) 가 폐지된다.

현재 동물용 의약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최소 10제곱미터이상의 면적을 확보해야하지만 이러한 동물약국의 최소면적기준은 약국 면적기준이 폐지(00년 6월)된 것과 비교해 형평성 시비를 낳아 왔으며, 법으로 규제하기 보다는 약국개설자의 자율적 판단에 맡기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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