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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제약협회, 의약단체행사 개별지원 금지 재확인

학술행사 지원방법 개선 위한 대책팀 구성키로

한국제약협회(회장 김정수)는 지난 16일 의약품유통위원회를 개최하고 의약단체 행사에 대한 개별제약사 지원 금지 원칙을 재확인했다.

개별 제약사의 행사부스 참여 또한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가 적정선으로 언급한 1부스 당 200만원 이내에서 이루어지도록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제약협회는 2008년 11월 개최되는 의사협회 창립 100주년 기념 종합학술대회와 관련하여 행사지원방침을 이같이 확정하고 전 회원사에 공문을 통해 알렸다.

제약협회는 개별제약사의 행사지원을 금지하는 대신 협회 특별기부금에서 행사의 일정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제약협회는 또 각 의학회의 학술행사에 대한 회원사의 직접지원을 금지하는 대신 지정 기부금을 한국의학원, 대한의학회 등 재단에 기부하는 간접지원방식의 지정기탁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제약협회는 구체적 실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고 한국의학원, 대한의학회 등과 지속 의견을 조율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투명성을 담보하면서 제약사에 지정기탁의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는데 업무를 집중할 계획이다.

제약협회는 지난 9월 이사회를 개최하고 병원협회의 국제병원연맹총회, 약사회의 전국약사대회, 의사협회의 창립100주년 기념사업과 관련하여 공정거래법규를 벗어나는 수준의 개별협찬을 일체 금지하기로 결의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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