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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정신병원 보호사, ‘환자 뺨 때리고ㆍ주먹질’ 다반사

전국 341개 정신병원, 무자격 보호사 채용으로 인권침해 논란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4월 9일과 7월 9일 두 차례에 걸쳐 정신병원 보호사를 피진정인으로 하는 진정사건에 대한 결정을 내렸다.

4월 9일 결정에서는 보호사 박00가 입원환자를 폭행한 개연성은 상당하나, 병원이 징계절차를 진행하고 가해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별도의 구제조치를 하지는 않았다. 7월 9일 결정에서는 보호사 김00과 윤00이 입원환자를 폭행한 것으로 확인되어 병원장에게 이들을 비롯한 병원 종사자 전원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구체적 사례에 의하면 연00은 본드흡입으로 뇌가 손상되어 의사표현을 못하는 환자이다. 보호사 김00이 연00의 손가락을 비틀고 젓가락을 사이에 끼워 누르는 등의 행위를 수차례 했다. 7호실에서도 했고 배식 중에도 했다. 다른 환자들도 목격했다.

연00은 제대로 약을 먹지 못해 시간이 지체되는 경우가 있다. 아침 투약시간이었는데 그날도 약을 제대로 받아먹지 못하니까 보호사 윤00이 연00의 머리를 잡고 꽝 소리가 나게 벽에 부딪히게 했다. 그래서 나도 놀랐다. 그런 일을 당하면 연00은 무서워서 위축되고 몸을 움츠리는 반응을 보인다. 그리고 보호사 윤00이 연00의 뺨을 때리는 것을 목격한 적도 있다.

도 다룬 사례로 아침식사 전 고함소리가 들려서 중앙홀로 뛰어나오니 보호사 김00이 노00을 주먹으로 가격하고 있었다. 정수기 앞이었고 떠든다고 주먹으로 10여 차례 때렸다. 노00은 아프다고 소리를 질렀고 이름은 생각나지 않지만 몇 명의 환자들이 그 광경을 목격했다. 보호사들은 절대적이기 때문에 말리지는 못했고, 어떤 불이익을 받을지 몰라 얘기도 못했다.

보호사 김00이 김00의 머리채를 잡고 보호실로 끌고 가는 것을 목격한 사실이 있다. 김00 이외에도 정00도 그런 적이 있다. 김00는 지능이 떨어지고 정00은 충격으로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 보호사는 환자를 돌보는 게 의무인데 너무 함부로 환자들을 대한다. 엉덩이를 발로 차고 머리채를 잡고 목덜미를 뒤에서 잡으면 꼼짝 못한다.[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2007. 7. 9) 참고인 진술 中]

현재 전국적으로 341개 정신의료기관에 2592명의 보호사가 환자관리와 생활지도를 주요업무로 24시간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다.

일반병원 정신과 107개소 중 87개소에 보호사가 있어 81.3%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국공립정신병원과 민간정신병원도 각각 77.8%, 76.8%에 보호사가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당 보호사 수는 국공립정신병원이 평균 15명으로 가장 많았고, 민간정신병원 13명, 일반병원 정신과 8명, 종합병원 정신과 5명, 정신과의원 4명 순으로 나타났다.

의사와 간호사가 환자의 치료에 주력한다면, 보호사는 입원환자의 일상을 관리하기 때문에 환자와 가장 밀착되어 있다. 이로 인해 폭행 등 인권침해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정신질환에 대한 이해, 정신질환자와의 의사소통 등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해 대처법을 충분히 인지한 사람들이 보호사로 활동해야 한다.

그렇다면 과연 정신의료기관은 이들 정신보호사를 어떻게 채용하고 있을까?

인터넷 포털사이트 구인구직 카페 및 의료인력모집 사이트를 살펴보면 정신보호사 채용공고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채용공고에는 보호사에 대한 특별한 자격기준이 없다. 고작 운전면허 소지자를 우대하는 정도이며 심지어는 ‘휴학생 환영’, ‘운동(족구, 축구, 배구) 좋아하는 분’ 등을 자격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는 정신의료기관도 있었다.

이러한 채용기준은 의료기관이 환자 인권보호보다 환자 관리를 용이하게 하는 데에 더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게 되는 대목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자들에 대한 요양서비스를 실시하는 제도이다.

이 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2급 요양보호사는 이론, 실기, 실습을 포함하여 최소한 120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

구체적 교육내용을 살펴보면 요양보호제도,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와 자세, 요양보호대상자 이해, 의학․간호학적 기초지식, 기본요양보호기술, 의사소통 및 여가지원 등이다. 이러한 항목들은 정신의료기관에 근무하는 보호사들에게도 상당 부분 필요한 내용인데, 현재 이들에 대한 교육제도는 전무한 실정이다.

이렇게 자격규정도 없고, 특별한 교육과정도 없는 정신의료기관 보호사에 대해 복지부는 나 몰라라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호사는 의료인력도 아니고, 병원에서 의사의 지시에 의해 일종의 잡무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굳이 자격이나 별도의 채용조건이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이로 인해 정신의료기관 환자들은 운동이나 잘 하는 무자격자 보호사의 관리 하에 놓여지고, 결국 인권사각지대에 방치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장향숙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은 “정신의료기관 보호사들로 인한 인권침해사례를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현재 보호사에 대한 규정은 그 어느 법에도 없고, 때문에 관리감독도 전혀 하고 있지 않는 점을 시정해 이들에 대한 최소한의 자격규정을 마련하고, 적절한 교육과정을 이수하게 하여 정신의료기관 인권침해사례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