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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건강검진 부당청구 60%가 의원급에서 발생

지난 3년 반 검진비용 환수액만 7억5700여만원에 달해

서울 구로구에 사는 이○○씨는 지난 6월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2년에 한 번 실시하는 성인병 조기검진을 받았다. 얼마 후 검진결과가 나왔는데, 받지도 않은 2차 검진결과까지 있었다. 1차 검진결과에는 “간장 쪽 2차 검진이 요구된다”고 적혀 있었고, 2차 검진결과에는 “간장질환이 의심되지만 식생활 개선으로 관리가 가능하다”고 적혀 있었다. 이씨는 해당 병원에 받지도 않은 2차 검진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물었다.

병원은 “2차 검진을 통보해도 사람들이 잘 오지 않아 1차 때 피를 많이 뽑아 두었다가 2차 검진까지 처리한다”는 답변을 했다. 본인 동의 없이 2차 검진까지 한 것이 이해되지 않아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한 결과 “해당 병원이 청구한 2차 검진비용은 취소 처분할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이렇게 되자 이씨는 간장질환이 의심된다는 1차 검진결과도 믿을 수 없게 되었다.

또 부산 모 우체국은 지난 4월 비사무직 직원들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했다. 그러나 공단의 감사결과 건강검진 시 필수항목인 청력검사, 의사문진을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력검사를 못한 이유는 ‘기기 이상’ 때문이었고, 의사가 바빠서 문진을 누락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로 인해 양○○씨를 비롯한 68명이 건강검진을 다시 받아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자료에 따르면 2007년 1월~9월까지 이런 사유로 인해 재검진받아야하는 인원이 106명이었고, 이 중 69명은 의사의 문진없이 검진을 받은 경우다.

이런식의 부당 건강검진사례는 한 해에만 2~4만여건까지 발생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관리실)이 장향숙 의원(대통합민주신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4년 이후 2007년 6월말까지 적발된 부당 건강검진 사례는 9만9364건에 달한다. 2004년에 2만3359건이 적발됐고, 2005년 3만614건, 2006년 4만3552건이 적발됐다.

이렇게 적발되어 검진비용을 환수한 액수만 지난 3년 반 동안 7억5700여만원에 달하고 있다.

2007년 6월말 현재 건강검진기관으로 등록된 병원은 총 2635개로 나타나고 있다. 해마다 이 중 1/3에 해당하는 병원들이 부당 건강검진 행위로 인해 건보공단에 적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2004년 2,072개 병원 중 612개(29.5%), 2005년 2235개소 중 720개(32.2%), 2006년 2489개소 중 818개(32.9%)인 것으로 나타났고, 2007년 6월말까지는 2635개소 중 126개 기관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규모별 현황을 보면 의원급 건강검진기관에서 부당청구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의 경우 전체 부당청구된 2만3359건 중 62%에 해당하는 1만4432건이 의원급에서 적발됐고, 2005년은 3만614건 중 51%인 1만5651건, 2006년 4만3552건 중 55%인 2만3958건이 의원급 검진기관에서 적발됐다.

건보공단에 의해 적발된 부당청구 사례의 유형별 현황을 보면, 의사없이 건강검진을 하거나, 검진에 필수적인 장비가 없거나 고장난 상태에서 제대로 검사한 것으로 비용을 청구하는 등 어처구니없는 위반사례가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다.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 위반사례는 부적절한 검진방법을 사용하여 건강검진을 한 경우로 지난 3년반동안 총 5만873건이 발생했다. 이외에 검진담당의사가 문진을 하지 않거나, 해외체류 중이었음에도 정상적으로 검진을 마친 것으로 청구하다 적발된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간호사가 심전도검사를 하거나, 치위생사가 구강검사를 하는 등 무면허의료행위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런 행위로 적발된 것이 각각 6981건, 3920건으로 나타나는 부실 건강검진 행위가 빈발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건강검진기관에 의한 부실 건강검진사례가 늘어나고 있지만 마땅한 제재를 가할 수 없다는 점이다. 현행 규정 상 의료기관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신고만 하면 건강검진기관으로 등록할 수 있다.

또한 건강검진기관에서 부당청구사례가 적발되더라도 검진비용을 환수하고, 검진결과가 신뢰할 수 없는 경우 중 극히 일부의 검진대상자만이 재검진을 받도록 되어있어(건강검진운영세칙 제11조) 재발방지책 마련이 어려운 실정이다.

장향숙 의원은 “ 부당검진 적발이 계속되고 있고, 부당검진의 적발건수와 액수는 늘어나고 있다. 이런 현상이 반복될 경우 국민들의 소중한 혈세와 보험료가 낭비되는 것은 물론 건강검진제도 자체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관련 규정을 검토하여 악의적 부당검진행위가 빈발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검진기관의 자격을 박탈해 건강검진의 질과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부당검진시 재검진에 관한 규정이 허술해 피해자인 국민들이 재검진을 제대로 받고 있는지 파악되지 않고 있다”며 “현행 재검진 규정을 재정비하여 국민들이 피해보는 일이 없어져야 하며, 부당행위 등으로 인해 재검진을 받아야 하는 수검자들을 대상으로 건보공단은 재검진 실시 여부와 결과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