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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건강보험을 통해 본 ‘소득탈루 천태만상’

근로자수 위조, 소득허위신고, 이중장부관리까지

[국정감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장향숙 의원(대통합민주신당)에 제출한 2005년부터 소득 축소∙탈루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를 실시 자료에 의하면 2006년말 현재까지 총 2031개 사업장을 지도점검해 신고소득과 실제 조사한 소득에 차이가 있는 1418개 사업장, 1만3969명에 대해 27억919만원을 환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소득축소․탈루 의혹이 짙은 26개 업소를 ‘소득탈루심사위원회’에 상정했고,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총 14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직접 조사할 수 있도록 자료를 송부했다.

장 의원이 밝힌 자료 중 국세청에 자료를 송부한 14개 사업장의 소득 축소∙탈루 유형은 다음과 같다.

유형1. 회사에 근무한 적 없거나 다른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을 근로자로 신고하여 허위경비 지출

전체 14개소 중 8개소가 회사에 근무한 적이 없거나 타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을 근로자로 신고해 허위경비를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용근로자를 대상으로 이런 일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심지어는 유학간 자녀의 이름까지 도용한 경우도 있었다.

(1) 00의원(대표자 고00): ‘04년부터 ’05년 6월까지 14명의 일용근로자가 상시근무한 것처럼 하여 총 2천970만원의 경비를 지출한 것처럼 꾸미고, 타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를 허위로 신고하여 990만원의 경비를 지출하였음.(추정액 3천960만원)

(2) (주)0000시스템(대표자 권00): 일용근로자 중 근무사실이 없는 자를 3명 허위 신고하여 경비를 지출하였음.(추정액 350만원)

(3) 00금속(주)(대표자 안00): 일용근로자 중 타 업체 근로자를 허위신고하고, 일용근로자를 3개월 단위로 교차하여 허위 등재로 경비를 지출하였음.(추정액 2억1,709만5천원)

(4) 법무사000사무소(대표자 우00): 대표자의 친인척 8명을 일용근로자로 채워 허위경비 지출하였고, 일용근로자 중 타 업체 근로자를 허위신고하여 경비를 지출하였음.(추정액 3천480만원)

(5) 0000공업(대표자 황00): 일용근로자 중 타 업체 근로자 및 근무사실이 없는 근로자를 허위신고하였음.(추정액 3억3천649만9백원)

(6) 00산업(대표자 장00): 일용근로자 중 친인척 및 근무사실이 없는 근로자를 허위신고하였음.(추정액 3억4천296만7천2백원)

(7) 00000사무소(대표자 최00): 일용근로자 중 타 업체 근로자 및 근무사실이 없는 근로자를 허위신고하였음.(추정액 4천960만3천원)

(8) 00000편의관(대표자 주00): 해외유학으로 근무하지 않는 자녀를 근로자로 신고하였고, 일용근로자 중 근무사실이 없는 근로자를 허위신고하였음.(추정액 3천234만1천890원)

유형2. 매출을 속여 소득을 축소신고

현금매출이 주를 이루는 사업장에서 매출 추정액에 비해 현저히 낮은 소득을 신고한 경우로 공단에 신고한 소득과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이 다른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1) 000000국밥(대표자 배00): 현금매출이 주를 이루는 일반음식점으로 일일 매출 추정액이 481만5천원으로 연간 17억3천340만원의 소득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나 손익계산서 상 매출액은 3억2천85만4천160원임. 차액을 소득축소탈루한 것으로 의심.(추정액 14억5천254만5천840원)

(2) 000법률사무소(대표자 김00): 직원은 대표자의 처 1인만 신고하고 영업수익이 전혀 없는 것으로 신고하였음. 2003년과 2004년 각각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은 -49,155,291원, -42,067,273원인데 공단에 신고한 소득은 13,100,000원, 13,700,000원으로 나타났음.(추정액 2천680만원)

유형3. 비과세 처리하여 근로소득세 탈루 혐의

과세처리해야 하는 비용부담을 비과세처리하여 근로소득세를 탈루한 사업장도 세 곳이나 적발됐다.

(1) 00건설(대표자 최00): 급여 보전차원에서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조정수당을 지급하고 비과세 처리하여 근로소득세를 탈루함.(추정액 6억7천230만원)

(2) (주)00산업사(대표자 이00): 실비를 지급하거나 업무에 이용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자가운전비 명목으로 일괄지급하고 비과세처리하여 근로소득세를 탈루함.(추정액 2억1천813만3천698원)

(3) (주)00(대표자 김00): 업무수행상 차량을 이용하지 않는 직원에게 자가운전비를 지급하고 야간근로수당이 비과세 대상이 아닌 근로자에게도 비과세 항목으로 처리하였음.(추정액 6천22만7천원)

유형4. 이중장부를 관리하여 근로소득 허위 신고

심지어는 이중장부를 관리하여 소득을 축소․허위신고하는 사례도 발견됐다.

(1) (주)00정공(대표자 김00): 일용직 관리대장을 허위로 작성하여 이중장부를 관리함.(추정액 3억3천416만1천788원)

(2) (주)00(대표자 김00): 이중 급여대장을 작성하여 성과급과 중식대를 누락하여 근로소득 신고함.(추정액 1억3천483만6천190원) *유형3 (2)와 동일사업장임.

장향숙 의원은 이와 같은 소득탈루에 대해 “건강한 사회보험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선 투명한 소득파악을 전제로 형평성있는 보험료의 적용과 징수가 이뤄져야 한다”며 “이를 위해선 각 보험공단과 국세청의 자료연계가 보다 긴밀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현재 정부와 국회에서 징수공단 설립논의가 진행 중에 있지만 단순한 업무의 효율화 차원을 넘어 장기적인 보험재정의 안정화와 사회적 부담의 형평성 제고를 위한 중장기적 비전을 수립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기구의 설립과 행정효율화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