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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막대한 수입 대학병원에 ‘보험료 지원’?

30년 된 잘못된 법규정…한달에 9억여원 보험료 지원

정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7조에 따라 사립학교 교직원 보험료의 20%를 부담하고 있다(본인부담 50%:학교부담 30%:국가부담 20%). 이 규정은 1977년 12월 31일 제정ㆍ공포된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법’에 의해 결정되고 2000년 국민건강보험법으로 통합된 이후 현재까지 특별한 문제제기 없이 30년이 지난 지금까지 유지되어 왔다.

주요한 이유는, 사립학교이지만 국가에서 공교육을 전면적으로 담당할 수 없고 공교육의 기능을 사립학교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사립학교 교직원의 경우에도 그 업무의 성격이 공무원과 유사하다는 점을 들고 있다. 또한 사립학교의 공공성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의하면 지난 3년간 사립학교 교직원의 보험료를 지원한 금액이 2,882억에 달하고 있고, 2004년 859억, 2005년 944억, 2006년 1079억으로 매년 지원금의 규모도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사립학교의 공공성을 감안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수익사업을 위주로 하고 있고 대학병원의 임직원까지 학교직원이라는 명목으로 일방적으로 국고를 지원해 주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장향숙 의원(대통합민주신당)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주요 사립학교 부속병원의 건강보험료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06년 12월 한달 동안에만 3만2471명 분, 9억2600만원을 지원했다.

건국대학교의 경우 건국대학교 병원과 충주병원 직원 1452명분 3400만원의 보험료를 지원했다.

경희대의대부속병원에도 2350명 6300백만원, 고려대부속 3개병원에 4050명 1억3000만원, 단국대 치과병원과 의료원에 1280명 3000만원, 아주대의료원 2375명 7300만원, 순천향의대부속병원 2409명 7000만원, 연세대 산하 병원 7042명 2억3500만원, 을지대학병원 1248명 2500만원, 이화여대의대 부속병원 1942명 5800만원, 인제대 산하병원 4368명 1억800만원, 중앙대 산하 병원 1376명 2900만원, 한양대의료원 2579명 6800만원 등 교육기능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병원직원들까지도 교육인력의 일원으로 보고 지원되는 보험금만 막대한 금액이 소요되고 있다.

이렇게 상당한 재력과 수익을 보고 있는 대학병원들에게 공교육을 명목으로 막대한 액수의 보험금을 지원해 주는 반면, 10인 미만 영세사업장은 심각한 재정압박과 경영의 어려움으로 보험료도 못 내고 체납사업장으로 전락하는 예가 허다하다.

2007년 6월 기준으로 전체 사업장 중 체납 사업장 수를 보면, 1인 사업장의 16%, 2-5인 사업장의 7%, 6-10인 사업장은 6%, 11-20인 사업장은 5%, 21-50인 사업장은 3%, 51-100인 사업장은 1%, 100인 이상 사업장은 0.8%로 나타내고 있다.

규모가 작은 사업장일수록 보험료를 체납하는 경우가 많다. 전체 55,585개소의 체납 사업장 중 90.7%인 5만409개 사업장이 10인 미만 사업장이다. 체납액수는 1664억2100만원 중 66.3%인 123억2600만원이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체납한 금액이고, 체납액은 매년 늘어나고 있다. 또한 25개월 이상 보험료를 체납한 사업장도 2-5인 사업장의 경우 753개소, 6-10인 사업장은 191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영세사업장의 건강보험료 체납상황이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30년 전에 만들어진 법규정 때문에 해마다 막대한 수입을 올리는 대학병원에 국민의 세금을 들여 보험료를 지원해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장향숙 의원은 “공교육을 유지하기 위해 30년 전 만들어진 사립학교 건강보험료의 국가보조금은 이제 전면적으로 재검토돼야 한다”며 “특히 공교육을 유지한다는 차원에서 교육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직원들에 대한 지원은 차치하고라도 학교 교육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병원직원들까지 교육인력으로 간주해 무원칙하게 보험료를 지원해주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또 특히 대다수의 사립학교 병원들이 상당한 수익을 올리고 있는 상황에서 30년이 지난 이런 법규정은 현재의 변화된 상황에 맞춰 수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