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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장애인 전동휠체어, 100대 중 5대는 부당ㆍ허위청구

건보공단 실사결과, 1488대 중 78건의 부당ㆍ허위청구 적발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에게 전동휠체어는 무엇보다 소중한 이동수단이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에게 전동휠체어는 다른 무엇보다 짭짤한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수익원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전동휠체어는 대당 가격이 비쌀 뿐만 아니라 그리 어렵지 않게 보험급여를 타낼 수 있기 때문이다. 건강보험공단 급여비를 기준으로 볼 때 전동휠체어는 대당 최고 167만원까지 급여비를 지급한다. 전동스쿠터의 경우 133만원에 달한다.

이렇게 비싼 급여비를 노리고 일부 악덕 기업주들은 장애인들을 이용한 사기행위(부당청구)를 서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향숙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이 30일 밝혔다.

장향숙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5년~2007년 6월까지 2년 반 동안 건보공단에서 지급된 전동휠체어 급여비는 총 1만2783대, 212억원이고, 전동스쿠터에 지급된 급여비는 총 1만5832대 209억에 달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전동휠체어와 스쿠터에 대한 부당․허위청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2006년 11월 1일~2007년 4월 12일까지 건강보험급여를 지급한 1488대에 대한 현지 실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21개 업체 78건의 부당․허위청구 사례를 적발했고, 이로 인해 부정지급된 금액이 9900여만원에 이른다. 100대 중 5대는 부당하게 건강보험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해당 업체들은 이번 조사결과에 따라 형사고발 당하게 됐다. 이런 결과를 놓고 추산해 봤을 때 지난 2년 반 동안 건강보험 급여가 지급된 2만8615대 중 최소 1430여대는 부당하게 보험급여가 지급됐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부당•허위청구 유형으로는 ▲장애인에게는 값싼 전동스쿠터를 지급하고 건강보험공단에는 비싼 전동휠체어를 지급한 것으로 속여 급여를 청구하거나 ▲전동휠체어를 팔면서 사지도 않은 일반휠체어를 같이 산 것처럼 위장해서 급여타내기 ▲장애인에게는 값싼 외국산 스쿠터를 지급하고 건강보험공단에는 비싼 제품을 지급한 것으로 청구하기 ▲팔지도 않은 전동휠체어를 판 것처럼 허위로 처방전 조작하기 등이다. 이외에 부당․허위청구 사례는 아니지만 정부관리 사각지대에서 나타나는 어처구니없는 경우가 ▲운전도 불가능한 4살짜리 아이에게도 전동휠체어를 지급하는 등 그 사례도 다양했다.

이와 관련해 장향숙 의원은 “현재 복지부에서 장애인보장구 업무는 재활지원팀, 보험급여팀, 기초의료보장팀에 분산돼 있어 종합적인 관리가 안되고 있다”며 “복지부내에 장애인보장구관리전담기구를 구성해 관련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보장구의 품질관리를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보장구업체 등록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며 품질이 떨어지는 제품을 판매하는 회사는 등록제를 통해 과감히 퇴출시키고, 허위부당청구사실이 적발된 업체도 일정기간 동안 등록을 하지 못하도록 해 보장구의 품질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햇다.

아울러 보장구 급여 기준액이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어, 실제 제품의 품질과는 무관하게 대부분 상한가를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보장구의 품질에 따라 급여 기준액을 차등화해 업체가 부당한 이익을 챙기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