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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질병금기 처방, 최근 3개월간 14만건”

동일기간동안 병용금기, 연령금기 처방의 18배나 돼

[국정감사] 건보공단과 심평원에 의뢰해 특정질병에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금기 1등급)하는 아스피린 등 10개 의약품에 대한 처방내역을 분석한 결과, 2007년 1/4분기(1월~3월)에만, 총 8만4975명에게 14만740건의 질병금기 처방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Aspirin의 경우, 식약청허가 사항에서 소화성궤양환자에게는 사용이 금지되어 있으나 2007년 1분기(1월~3월)에만 무려 3309개 의료기관에서 5만1113건이 처방됐다.

또한 당뇨병환자에게 쓰이는 메트포민의 경우, 심부전증 환자에게는 사용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2007년 1분기에만 2547개의 의료기관에서 2만2415건이 처방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동맥 폐색증에 사용되는 실로스타졸의 경우도, 역시 심부전증 환자에게는 사용이 금지되어 있으나, 2007년 1분기에만 74개의 의료기관에서 7424건이에게 처방됐다.

이는 동일기간동안 이루어진 병용금기, 연령금기 처방건수인 6157건의 무려 18배나 더 처방된 것이며, 2004년 8월~2007년 3월 까지의 3개년도에 걸친 처방건수인 6만7015건과 비교해도 1.6배가 넘게 처방 된 것으로 1년 기준으로 34 만 명에게 처방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재희 의원은 22일 식약청 국정감사에서 밝혔다.

전 의원은 그동안 국회 등에서의 적극적인 문제제기로 인해 병용금기, 연령금기 처방 건수가 급격히 감소했지만 ‘질병금기’ 항목의 경우에는 실태파악조차 제대로 하지 안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병용금기항목이나, 연령금기 항목 처방에 비하여 질병금기항목에 해당하는 처방이 많은 것은 질병금기항목에 대해서는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며, 현재 이러한 데이터 구축은 전무 한 상태라고 밝혔다.

또 식약청에서는 의약품 허가사항에만 사용금기라고 반영해 허가만 내주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구체적으로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에 대한 DATA BASE 자체가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심평원에서는 이러한 금기항목을 반영하여 심사에서 제재할 방법을 만들래야 만들 수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전재희 의원은 특정 질병에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서 사용 금지된 의약품에 대한 DB를 서둘러 구축해, 복지부의 ‘의약품 처방ㆍ조제 사전점검시스템 구축’시 반영 할 수 있도록 연구용역을 서둘러 추진할 것이라고 제안햇다.

또 위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복지부, 심평원과 협의하여 질병금기항목에 대한 사전 점검 시스템 및 진료비 삭감 규정을 마련해야 할 것과 특정질병에 대해 대체제가 없는 의약품, 사용시 위험성과 효과성을 분석한 예외규정도 아울러 고려, 사전점검시스템 구축, 진료비삭감 규정고시도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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