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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금지약물 복용 혈액 또 유통…수혈자 ‘당혹’

전재희 의원 “지난해 국정감사 이후 473명 추가 수혈”

수혈이 영구금지된 아시트레딘 성분의 건선치료제를 투여받은 환자의 혈액이 여전히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재희 의원(한나라당)이 28일 한국적십자사로부터 제출받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 2일까지 177명의 아시트레딘 투여 환자가 197회 헌혈했고, 총 473유니트(Unit)가 수혈용 및 혈장획분제용으로 출고, 이중 310유니트는 직접 환자에게 수혈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혈 환자 중에는 가임기 여성도 5명이나 포함돼 있어 임신시 기형아 출산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전 의원은 이들 5명의 여성은 정부의 무책임한 대처 때문에 받지 않아도 될 ‘수혈 부작용 여부’ 검사를 받고, 앞으로도 임신시 기형아 출산 여부에 대한 걱정을 해야하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고 밝혔다.

이러한 전 의원이 지적이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밝혀졌던 문제가 보완 정부 당국의 허술한 대처로 제 3의 피해자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전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2003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아시트레딘 투여환자 1285명이 2678회 헌혈을 했고, 3916명의 환자에게 수혈된 사실을 지적했었다.

그리고, 아시트레딘 투여 환자에 대한 채혈금지 규정을 마련하고 헌혈 유보군으로 등록할 것과 기관간 정보공유를 철저히 하고 필요시 법적근거를 마련할 것 등을 주문한 바 있다.

하지만 대한적십자사가 아시트레딘 성분을 투여받은 이들의 명단을 복지부로부터 넘겨받아 헌헐유보군으로 등록한 시기는 자료제출 시점부터 6개월이 지난 올해 2월이 돼서였다.

전 의원은 이번 사태에 대해 “심평원은 법적 근거가 없어서 자료를 못 주겠다고 했고, 적십자사는 안줘서 등록 못했다고 하는 사이에 부적격 혈액이 수혈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빚어졌다”며 정부의 안일한 대처를 비판했다.

전 의원의 이번 문제에 대해 ▲국정 감사시 지적에도 불구하고 기관간의 정보공유가 늦어져 추가적인 발생한 것에 대한 관련자 책임 추궁 ▲추가 수혈자들에 대한 향후 조치 계획 마련 ▲현시점에서 2년간 군병원에서 처방된 기록을 추적해 아세트레틴 투여자의 헌혈 및 헌혈 혈액 출고 현황을 확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아시트레틴은 만성 피부질환인 건선을 치료하는 전문약으로 국내에서는 1997년 ‘네오티가손’이란 제품명(미국 상품명은 '소리아틴')으로 허가받아 시판됐다.

이 약은 임신부가 복용할 경우 태아 기형을 유발할 위험이 커 FDA는 복용자에 대해서는 3년 간 헌혈 및 임신을 못하도록 하고 있다. 대한적십자사도 이 약 복용자들이 성별이나 연령에 관계없이 헌혈을 하지 못하도록 영구배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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