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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제약사-의사 리베이트 담합으로 건보재정 악화

전재희 의원, ‘보험등재의약품 실거래가 조사제도’도 엉터리 지적

[국정감사]공정위가 리베이트 관련 26일 처분 결과를 발표하게 될 10개 제약회사로 인해 보험등재 가격이 덜 인하됨으로써, 건강보험재정악화의 원인이 됐다고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재희 의원(한나라당)은 17일 열린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밝혔다.

이는 복지부가 보험등재의약품의 약가 인하를 위하여 매년 실시하고 있는 ‘보험등재의약품 실거래가 조사제도’가 엉터리로 행해지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지적했다.

전재희 의원에 따르면, 2004년 5월~2007년11월까지 복지부는 총 11차례의 약가 인하를 단행, 이중 공정위에서 적발된 10개 업체에서는 총 325개 품목의 실거래가가 인하됐으며, 문제는 보험 등재된 지 수년이 지나도 한 번도 약가가 조정되지 않거나, 보험등재당시보다 겨우 1%인하로 약가가 인하된 품목이 수두룩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가 제출한 ‘약제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와‘2007년 10월 현재 실거래가 인하내역’을 분석해본 결과 리베이트 등으로 적발된 10개 제약업체가 등록한 보험등재 의약품은 총 1499품목. 이 품목 중 보험등재 이후 상한가가 한 번도 조정되지 않은 품목은 전체의 78.3%인 1174개 품목에 이른다고 밝혔다.

조정된 품목 중에서도 1%미만으로 인하된 품목은 전체 조정된 품목의 18.2%인 59개 품목으로 약 5개 품목 중 1개 품목은 1% 미만의 인하를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험등재 이후 수년간 1% 이하로 조정된 품목(미조정포함)은 전체 보험등재품목의 82%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 주요 사례로 동아제약의 ‘타치 온’주사(단위:1앰플)의 경우, 1989년 10월 1일 최초 보험등재당시 상한액은 467원임. 이후 등재 후 16년 만인 2005년 10월 1일에야 최초 상한액에서 1원(0.21%) 인하됐고, 지금까지 466원의 상한가를 적용받고 있어 18년 동안 겨우 1원(0.21%) 인하 하는데 그쳤을 뿐이다.

삼일제약의 ‘이브클린하프정’(단위:1정)의 경우, 2002년 4월 1일 최초 보험등재당시 상한액은 6,915원임. 이후 2006년 3월 1일에는 최초보험등재당시보다 겨우 0.014%인하된 6,914원으로 인하됐으며, 2006년 11월 1일에는 또 다시 전보다 겨우 0.029%인하된 6,912원으로 인하돼 보험등재 후 현재까지 5년 6개월이 지났지만 최초등재시보다 겨우 3원(0.043%) 인하되는데 그쳤다.

또 한미약품의 ‘실타졸정’(단위:1정)의 경우, 2001년 12월 31일 최초 보험등재당시 상한액은 466원임. 이후 4년 7개월 후인 2005년 8월 1일 최초 보험등재상한액보다 겨우 1원(0.21%) 인하된 465원으로 인하됐으며, 지금까지 465원의 상한가를 적용받고 있어서 6년 10개월 동안 겨우 1원(0.21%) 인하하는 데 그쳤다며 대표적 사례를 들었다.

이는 결국 공정위에서 적발된 10개 제약사들은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가격 담합하면서 보험등재 약가에 대한 인하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복지부도 실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으로 이로 인해 국민들은 더 비싸게 약값을 내고 있었고, 보험 재정도 그만큼 축나게 되었던 것이라고 전 의원은 지적했다.

현재 건강보험 약제비는 매년 14% 증가 추세로 6년간(‘01~‘06년) 101%가 증가해, ‘06년 건강보험 총진료비 중 29.4%(8.4조)를 차지하고 있고 이는 OECD평균 인 17.8%보다 훨씬 높은 상태이다.

복지부가 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7년의 경우 3764억 원의 건강보험 당기 적자가 예상된다고 함. 보험료 예상 수입이 당초보다 4517억 원이 증가했다는 점을 고려해본다면, 건강보험료를 인상하고 징수를 강화 한다 하더라도 급여지출에서의 효율성을 추구하고, 누수요인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이 되고 말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재희 의원은 “제약사들의 리베이트 제공과 담합행위로 인하여 약가가 제대로 인하되지 않아 많은 국민들이 비싸게 약을 구입하고 건보재정도 악화시키고 있었다”라고 지적하면서, “앞으로 복지부가 이처럼 불공정행위로 적발된 제약사, 요양기관에 대한 철저한 실사를 통하여 그동안 거품이 있었던 약가를 즉시 인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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