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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사후 소득 생기면 탕감 보험료 환수해야”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지역가입자들의 체납 보험료를 성급하게 탕감해주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건강보험재정 수십억원을 낭비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은 건보공단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

전 의원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2005년 10월20일자로 건강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지역가입자 중에서 연간 과세소득 100만원 이하 등 4가지 재산·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74만6245가구에 대해 총 3190억7000만원의 체납 보험료를 한시적으로 탕감해 줬다.

그러나 이들 중 보험료를 탕감받은 후 1개월 안에 직장을 얻은 735명을 포함해 2만6540명이 2년 안에 일자리를 구해 보험료 납부능력을 갖게 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탕감받은 체납 보험료는 총 83억6395만원이었지만 관련 규정이 없어 환수하지 못하고 있다.

전 의원은 “체납 보험료를 탕감해 주더라도 탕감 후 3년 이내에 소득이 생기면 체납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메디포뉴스 제휴사-국민일보 쿠키뉴스 라동철 기자(rdchu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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