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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료인 행정처분 ‘가장 중한 처분+나머지 처분 50%’

복지부,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전부개정령안’ 공포

[파일첨부] 앞으로 의료인이 동시에 둘 이상의 위반을 범한 경우 가장 중한 행정처분에 나머지 처분기준의 1/2를 각각 더해서 처분받게 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관게 행정처분 규칙 전부개정령안’을 8일 공포했다.

의료인의 경우 의료법 제8조(결격사유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결격사유에 해당된 경우와 법 제11조제1항(면허의 조건 및 등록)에 따른 면허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법 제15조를 위반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 또는 조산의 요청을 거부하거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자격정지 1개월’ 처분된다.

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해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또는 처방전을 발급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해 발급한 경우에는 각각 ‘자격정지 2개월’, ‘자격정지 3개월’의 처분을 받는다.

법 제20조를 위반해 태아의 성 감별 행위 등을 한 경우에는 ‘면허취소’를, 법 제18조를 위반해 처방전을 환자에게 발급하지 않은 경우 ‘1차 자격정지 15일’, ‘2차(1차 처분일부터 2년 이내 재위반시) 자격정지 1개월’에 처해진다.

이밖에 의료인 면허증을 빌려준 경우 ‘면허취소’되며, 의료기관이 법 제3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신고 또는 개설허가를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업무를 시작하지 않은 경우 ‘허가취소 또는 폐쇄’ 조치된다.